• 번호 473928 | 2009.01.01 IP 118.2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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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매우 길어서 죄송합니다.

첫번째로는 자산유동화의 전반적인 내용


두번째로는 조금 상세한 유동화에 대한 그림


세번째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문제점등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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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ABS)의 유형과 도입사례에 관한 연구


Ⅰ.서론


주택금융(Housing Loan)에 대한 확충방안의 하나로서 198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던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998년)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제정(1999년)되고 1999년에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KoMoCo)가 설립됨에 따라 2000년에 주택저당채권의 도입을 통해 실현되었다.

 

 자산유동화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자산유동화 증권(Asset Backed Security; ABS)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2000년에 KoMoCo는 3차에 걸쳐 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을 토대로 총 약 1조 3천억원의 주택저당증권 (Mortgage Backed Security; MBS)을 발행하였으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뉴스테이트 캐피탈과 우리주택할부금융회사에서도 SPC를 설립하여 각각 589억원 및 410억원의 MBS를 발행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자산유동화증권과 주택저당채권의 유형과 도입사례에 대해서 정리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본론


1.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과 발행구조


(1)자산유동화 증권의 개념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y;ABS)이란 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유동화 전문회사가 기업 및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나 수취계정 등 자산 집합을 매입하여 해당자산의 질(asset quality)과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묶여있는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증권형태로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의미에서 전체과정을 자산유동화과정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증권화(securitization)라고 한다.

 

증권화는 1980년대 중반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면서 확산되었는데 이는 다시 부내증권화(on-balance sheet securitization)과 부외증권화(off-balance sheet securitization)으로 구분한다.

 

 

부내증권화(on-balance sheet securitization)는 자산보유자가 자신명의의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 경우 증권화 또는 유동화되는 자산이 자산보유자의 대차대조표에 남아 있고 증권의 발행주체는 자산보유자가 된다.

 

따라서, 자산보유자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유동화증권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부내증권화는 유럽에서 발달되었으며 이러한 유동화채권을 흔히 담보부채권(secured bond)라고 한다3).

 

반면에 부외증권화(off-balance sheet securitization)는 유동화증권이 자산보유자와 별개인 독립적인 개체에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동화되는 자산이 자산보유자의 재무제표에 남아있게 되지 않으므로 모든 위험이 투자자에게로 전가되며 이 경우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y)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증권화 대상자산으로서는 주택저당채권(MBS)이나 상업용부동산 저당권(CMBS) 신용카드수취계정(CBO/CLO), 자동차 할부금융대출 및 산업설비등의 리스자산이 있다.

 

 

(2)자산유동화의 경제적 효과


자산유동화는 기존의 자금조달수단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은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무관하게 결정되므로 신용등급은 낮으나 양질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로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자산유동화를 통한 부외증권화는 대차대조표상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음으로서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전문기구 모두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동화 전문기구는 감각상각이 되는 고정자산이나 무수익자산이 없고 유동자산만 존재하기 때문에 부채/자본금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적은 자본금으로도 많은 자산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산보유자의 입장에서도 부외금융을 통해 자기자본비용증가로 투자여력이 발생하고 자본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자산유동화는 부동산과 같은 유동성이 없는 대규모자산을 비교적 단기에 처분이 가능토록함으로써 대규모 자산매각에 따르는 시장가격의 하락을 방지하여 부실자산매입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에 도움을 준다4).

 

넷째, 자산유동화는 대출을 통한 채권의 창출(origination), 채권의 관리(administration), 자금의 조달(funding), 위험관리(risk management)등 자금 중개에 있어서 요구되는 제 업무 및 과정을 기능별로 분리시키고 이를 각 부문의 전문가에게 일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극대화한다.

 

한편, 자산유동화에 따르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역시 상존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을 유동화하려는데는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며 특히 자산유동화 거래초기에 요구되는 타당성 조사, 법률자문, 회계감사, 신용평가, 증권발행 및 신용보완등에 지불되는 초기 착수비용이 매우 높다.

 

둘째,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가 파산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수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기존 채권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에 앞서서 기존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발생한 채무계약과 자산유동화를 위한 자산 매각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자산유동화가 모든 자산에 유용하다고 볼 수 없으며 표준화되고 문서화가 정형화되어 있으며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자산에 국한된다.

 

이 밖에도 자산유동화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회계기준, 조세등의 금융하부구조의 변화는 기존의 자본시장의 기반을 재편하게 되어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산유동화가 쉬운 우량자산만 유동화되어 은행의 재무구조가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3)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구조


자산유동화의 기존구조는 먼저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해당자산을 유동화전문기구(Special Purpose Company;SPC)에 매각하거나 신탁하여 자금을 도달하면, 유동화전문기구는 양도 또는 신탁받은 자산을 집합(pooling)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이때, 자산에 대한 신용평가가 실시되며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용보완(credit enhancement)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증권이 발행된 경우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토대로 투자자에게 원리금 또는 배당의 형식으로 배분하게 되는데 이때는 일반적으로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servicer)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2.자산유동화 증권의 종류


(1)주택저당채권(Mortgage Backed Security;MBS)


자산유동화증권제도의 일종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는 주택저당채권들(mortgage loans)을 매입하여 하나의 주택저당채권집합(mortgages pool)을 형성한 후 이 집합(pool)을 담보로 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1차적인 주택금융(primary housing loan)을 2차적인 증권시장(secondary security market)과 연계시킴으로서 증권화(securitization)을 통한 주택금융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y;MBS)도 자산유동화증권의 일종이지만 역사가 오래이며 시장규모가 크기 때문에 독립적인 증권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은 주택자금 수요자를 비롯하여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데 무엇보다도 주택자금수요자 입장에서 대출이 용이하여 금리부담이 낮아지며 다양한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대출 기관의 입장에서도 장기자금 조달을 통해 자금의 고정성을 해소할 수 있어 주택금융 관련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재무 건전성이 높아진다. 또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는 투자자에게 만기 및 금리 구조가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기도 하며 전세금이 주택구입자금 결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주택거래를 위해 연쇄적인 주거이동이 요구되는 현행 거래방식이 일시정산 방식으로 단순화되어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시장의 침체로 주택금융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우량은행으로 예금이 집중됨에 따라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는데 굳이 MBS를 발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재 금리 구조하에서는 자금조달 비용측면에서도 유동화의 이점이 없으며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자산건전성 제고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절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바로 그 점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측면에서 유동화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MBS 위험가중치 부여기준완화, 기관투자가의 MBS 투자한도 확대 등을 통한 유동화 수요기반의 확충과 KoMoCo의 지급보증한도 확대, 주택대출채권의 건별 매입 및 보유 후 매각 허용 등을 통한 KoMoCo의 MBS 발행 능력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주택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 유동화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주택수요자의 구입능력을 제고하고 주택공급자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 따라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를 통한 주택금융 확충이 궁극적으로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려면 연소득대비 주택 가격이 낮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2)패스쓰루 증서(Pass-Through Security)


원리금 자동이체증권을 발행 또는 보증하는 증권들로 Ginnie Mae, Fannie Mae, 그리고 Fredddie Mac 등이 있다. Ginnie Mae의 경우 MBS에 대한 보증활동만을 하는 반면 나머지 두 기관들은 발행과 보증활동을 모두 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원리금자동이체증권을 기관원리금자동이체증권(agency pass-throughs)이라고 부른다.


 

1968년에 처음 소개된 Ginnie Mae 프로그램은 변제시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에게 보증을 제공한다. Ginnie Mae는 유사한 이자율과 만기를 가지는 FHA5)- 저당대출채권들과 VA6)-저당대출채권들의 집합(pools)을 담보로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을 발행하는 민간기관들이 발행하는 MBSs에 대해 보증을 한다.

 

만약, 차입자들이 채무불이행을 하거나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Ginnie Mae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을 발행한 발행기관(저당대출은행)이 변제기에 그 투자자들에게 상환액을 지급해야 한다. 발행기관(issurer)은 문제가 발생한 저당대출채권들을 보증한 FHA나 VA에게 배상(reimbursement)을 요구하게되며 만약 발행기관(issuer)이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에 대해서 변제기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Ginnie Mae가 대신 상환한다7).

 

일반적으로 Ginnie Mae 액면이자율(coupon rate)과 기초저당대출채권들(underlying mortgages)상의 이자율 사이의 차이(이자율폭)는 0.5%이다.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 발행기관이 0.44%를 소유하는 한편, 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Ginnie Mae는 0.06%의 수수료를 지불받는다.

 

발행기관의 민간보증(private guarantee)은 발행기관(issuer)이 더 낮은 수익률로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s)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발행기관들에 있어서 더 낮은 요구수익은 더 높은 가격을 의미한다.

 

대출기관이 Ginnie Mae 발행기관으로 승인받으려면 Ginnie Mae가 설정한 어떤 최소한의 자본요건(capital requirements)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저당대출담보로 하나의 pool을 형성하게 되면, 그 발행기관은 Ginnie Mae에게 어떤 보증서(guarantee certificate)를 신청한다.

 

Ginnie Mae가 그 보증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발행기관은 그 보증서(guarantee certificate)를 획득하게 되며 Wall Street 투자은행회사와 같은 판매기관에게 그 Ginnie Maes를 판매한다. 그 Ginnie Maes를 구입한 투자은행들은 그 증권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


Fannie Mae가 발행하는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s)은 기간안에 상환액을 지불하겠다는 Fannie Mae의 보증을 포함하고 있다.8)

 

Fannie Mae가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s)을 발행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다양한 많은 대출 기관들이 7.5% 고정금리부 저당대출채권들을 생성한 다음 Fannie Mae에게 판매한다. 저당대출채권 발행기관이 아닌 Fannie Mae은 이러한 수많은 7.5% 저당대출채권들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저당대출채권들을 중심으로 집합화해서

 

이 집합(pool)을 담보로 7.0%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 securities)을 발행한 다음 그 MBSDP 대한 보증(guarantee)을 제공한다. 그 7.0% 증권은 Wall Street 투자은행에게 판매되며 결국 그러한 은행들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에게 다시 판매된다.


 

1971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던 유형의 기관원리금자동이체증권(agency passthrough)은 Freddie Mac이 발행한 참여증권(participation certificate)(PC)이다. Ginnie Mae Pass-throughs를 발행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되는 저당대출채권집합(underlying mortgage pool)이 FHA-저당대출채권들이나 VA-저당대출채권들인 반면, Freddie Mac PCs를 발행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되는 저당대출채권집합(conventional mortgages)로 구성된다.

 

Ginnie Mae와는 달리, Freddie Mac은 그들의 PCs에 대해 담보로 사용되는 저당대출채권 집합들(mortgage pool)은 대부분 일반저당대출채권들(conventional mortgages)로 구성된다. Ginnie Mae와는 달리, Freddie Mac은 그들의 PCs에 대해 담보로 사용되는 저당대출채권 집합들(mortgage pools)을 실제로 구입한다.

 

비록, Freddie Mac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보증한다해도 이러한 보증은 외형적으로는 미국정부의 full faith and credit에 의해서 보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PCs의 신용가치(credit worthiness)를 Ginnie Mae Pass-Throughs의 신용가치(creditworthiness)와 거의 비슷하다고 인식한다.

 

Freddie Mac이 제공하는 다양한 PC 프로그램들은 일반저당대출채권들(conventional mortgages)에 대한 활발한 제 2차 시장을 제공하는 바탕이 됨으로써, 일반저당대출채권 생성기관들(conventional loan originators)이 추가적으로 대출채권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제공해 준

다.

 


(3)Private Pass-Through Securities


 

S&Ls, 상업용 은행들, 생명보험회사들, 그리고 G.E. Capital, Merrill Lynch, 또는 Salomon Brothers와 같은 민간 유동화중개기관들(conduits)은 “private lebel”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s를 발행한다.

 

이러한 민간 유동화중개기관들(conduits)은 비적격저당대출채권들(nonconforming mortgages)(제 2차시장에서 Fannie Mae, 또는 Freddie Mac이 구매를 할 때 요구하는 대출심사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않는 저당대출채권들)의 집합(pools)을 증권화한다. 1995년 중반에 민간일반원리금자동이체증권(private conventional passthroughs)의 미상환액은 $205 billion(모든 미상환 저당대출채권들 가치의 6%)였다.

 

일반원리금자동이체증권(conventional passthroughs)은 디자인에 있어서 기관원리금자동이체증권들(agency passthroughs)과 유사하다. 그러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외형적인(Ginnie Mae) 또는 함축적인(Freddie and Fannie) 미국 정부보증으로부터 이득을 얻지 않는다.

 

많은 일반원리금자동이체증권들(conventional passthroughs)의 채무불이행 위험은 Standard & Poor’s와 Moody’s와 같은 상업용 등급평가기관들(commercial rating agencies)에 의해서 평가된다. 투자등급판정(investment-grade rating)을 받으려면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s)의 신용가치(creditworthiness)가 향상되어야 한다.

 

일반원리금자동이체증권(conventional passthrough)에 대해 널리 사용되는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의 형식은 senior/subordinate structure이다. 이 구조(structure)에 있어서,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 발행기관은 그 기초 집합(underlying pool)을 형성하는 두 가지 부류(senior class와 subordinate class)의 증권보유자들(security holders)을 생성한다. Senior bond 보유자들은 기초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해 subordinate class보다 더 우세한 청구권(claim)를 가진다.

 

예를 들어, 8.25% 저당대출채권들로 구성된 $10 million 저당대출채권집합(mortgage pool)은 액면가치(par value)가 $9 million인 senior passthrough security, 그리고 액면가치가 $1 million인 subordinate security로 나뉠 수 있다.

 

$10 million은 저당대출채권들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단지 $9 million의 senior passthroughs상의 그 발행기관의 상환의무액(payment obligations)을 충족하기에 충분하기에 때문에, senior passthrough의 credit quality는 향상된다. subordinated class는 모든 채무불이행위험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class로 분류된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s)은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전형적으로 그 발행기관이 이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s)을 보유한다. Senior class의 크기와 비교하여 subordinate class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신용등급(credit rating)을 가지고, senior class는 상업용 평가대리기관들(commercial rating agencies)에 의해서 등급이 부여되어, 일반원리금자동이체증권(conventional passthrough)으로서 투자자들에게 판매된다.


(4)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9)n


CMO를 구성하는 tranche가 어떠한 유형인가는 원금분배방법(principal-allocation methods)과 이자분배방법(interest-allocation methods)에 따라 결정된다.


 

1983년에 소개된 CMO상품을 구성했던 tranche 유형으로 이러한 CMO의 출현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각자가 원하는 다양한 만기를 가진 MBS상품을 선택할 수 있었다.

 

MBS를 발행하는데 담보로 제공된 저당대출채권집합(mortgage pool)으로부터 나오는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불금은 일련의 classes에게 순차적으로 재분배되는데 처음으로 기초담보(underlying collateral)로부터 나온 원금상환액과 중도상환액은 전액 가장 짧은 만기를 가진 class(or tranche)로 그 class가 모든 액면금액을 지불 받을 때까지 분배된다.

 

 그 가장 짧은 만기를 가진 class가 모든 원금과 이자를 지불 받게 되면, 그 기초담보(underlying collateral)로부터 나온 원금상환액과 중도상환액은 그 다음으로 짧은 만기를 가진 class로 분배된다. 한편, 이자는 다른 classes에게도 지불된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classes이 이와 동일한 순서로 모든 원금과 이자를 완전히 지불 받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계속된다.


 

1986년에 이자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저당대출채권 재금융활동(mortgae refinancing)과 중도상환활동이 크게 증가하자, 발행기관들은 중도상환위험을 어느정도 헤지하기 위하여 Planned Amortization classes(PACs)라고 불리는 일종의 중도상환보호채권(prepayment-protected bonds)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 채권은 일정한 중도상환률의 범위내에서는 원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금상환일정을 가진다. 이러한 원금상환일정(schedule)은 PAC bands10)라고 불리는 두 개의 중도상환률로 산출되는 원금현금흐름의 최소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예를들어, PAC bands가 95% PSA와 240% PSA라면, 아래 그림에서 PAC 원금상환일정(principal payment schedule)을 빗금친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PAC 일정(schedule)은 현금흐름불확실성을 companions이라고 불리는 classes로 이전함으로써 유지된다. 즉, 중도상환이 빠르게 발생하는 시기에는 companions이 PAC 일정을 초과하는 원금상환액을 흡수함으로써 PACs를 지원하며, 반대로 중도상환이 느리게 발생해서 PAC를 지불하기 위한 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companions에 대한 상환을 지체시킴으로써 PACs를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메카니즘 때문에, 중도상환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게 발생할 경우에는 companions의 원금이 더 빨리 지불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더 느리게 원금이 지불되어 예정된 것보다도 더 오랫동안 미상환으로 남아있게 된다.


 

Type Ⅱ PACs는 표준적인 PACs보다 더 좁은 중도상환 bands를 가진다. 그러나 중도상환률이 그 bands내에 있는 한, 그것들은 보통의 PACs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일정(schedule)에 따라 지불된다. 원금상환에 대하여 PACs가 우선(first priority)을 가지며, 그 다음에 Type Ⅱ PACs가 그 다음 우선권(second priority)을 가진다.

 

중도상환이 매우 빠르게 발생해서 구성하고 있는 companions이 모두 지불되는 경우에는, Type Ⅱ PACs가 PACs에 대하여 companions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1992에서 1993년에 중도상환이 높아지자 투자자들은 MBSs에 투자에 있어서 중도상환위험을 그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욱더 큰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매우 높은 수준의 중도상환보호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1993년에 Lehman Brothers가 처음으로 super/subordinated PAC structure를 발행하게 되었다.

 

이 구조에서는 표준적인(standard) PACs가 super PACs와 subordinate(sub-) PACs로 분리된다. 총(total) PAC내에 있는 현금흐름우선권들(cash flow priorities)을 재배열함으로써, super PACs는 sub- PACs로부터 추가적인 중도상환보호를 받게 되어 더 넓은 중도상환보호bands를 가진다.

 

super- PAC class와 sub- PAC class은 둘 모두다 총 PAC 현금흐름으로부터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그 구조의 모든 companions을 가지기 때문에, sub- PACs는 동일한 구조내에서 유사한 평균수명을 가진 Type Ⅱ PACs 또는 Type Ⅲ PACs 보다도 평균수명변동성(average-life volatility)에 대해서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한다.


(5)Companions


companions은 또다른 class에 대해 원금중도상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class이다. 중도상환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른 경우에는 PAC 일정(schedule)을 초과하는 원금상환을 흡수하기 때문에 companions에 대한 원금상환은 더 빨리 이루어진다. 반면에, 중도상환이 기대했던 중도상환보다 더 느린 경우에는 PAC에 대한 원금을 지불하기에 부족하게 되어 companions에 대한 원금상환은 연기된다. 이에 따라 companions은 더 오랫동안 미상환으로 남게 된다.


 


3.자산유동화증권 발행사례


 


(1)수출입은행자산유동화발행


국내금융기관으로서 최초로 해외에서 자산유동화에 성공한 곳은 수출입은행으로 1998년 12월 기업의 연불수출을 지원하고 해외수입업자들로부터 받은 무역어음(trade related promissory note)을 담보로 미화 2억6천5백만달러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발행 외평채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인 BB+ 였는데 수출입은행발행 유동화증권의 선순위 증권은 최고등급인 AAA(S&P)였고 중간순위는 Aaa(Moody’s)였다.

 

 

발행금리면에서도 외평채 5년물과 10년물 가산금리가 각각 365bp와 395bp였는데 수출입은행발행 유동화증권 가산금리는 150bp, 185bp였다. 주간사였던 Warburg Dillon Read는 수출입은행의 자산유동화 증권의 발행이 한국최초의 ABS 해외 발행이며 자산가운데 일부는 수출입은행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분쟁소지가 있고

 

담보자산이 아시아 19개국 어음이라는 점등을 들어 신용보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초과담보와 1천8백만달러규모의 충당금계정설정등을 이용한 신용보강을 시도하였다. 금리스왑과 촉발조건 테스트 등도 증권거래구조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표 2〉에서 보듯이 전체 6억9천7만달러로 평가되는 자산가운데 선순위증권 2억3천만달러는 S&P에 의해 AAA등급을 Moody’s에 의해서는 Aaa을 받았다.

 

발행을 맡은 유동화기관은 수출수입증권화기구(Export Import Securitization BV)라는 네덜란드 국적의 특수목적유동화전문회사였는데 일단 수출입은행은 담보자산을 유동화중개기관에 액면가격으로 매각했으며 한국법상 진성매각(true sale)이라는 법적의견을 확보했다. 수출입은행은 서비스기관으로서 해당담보자산에 대한 상환서비스를 담당하며 매일매일들어온 현금흐름은 발행기관의 구좌에 입금되었다.

 

또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위한 신용보강장치의 하나로서 촉발조건을 증권구조내에 포함시켜 이자율상환테스트(interest coverage test), 부도율테스트(default loan test), 상환일정 재조정테스트(rescheduled loan test)등의 촉발조건 테스트를 매 6개월마다 실시해서 이 가운데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후순위증권 보유자인 수출입은행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이자등 현금흐름이 선순위-중간순위 증권의 원금상환을 해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도록 한 것이다.


(2)성업공사 저당권 유동화


성업공사는 1997년 매입한 부실채권 2천80억원을 골드만 삭스사에 매각하기로 하고 10월 1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각된 채권은 ㈜진로, ㈜진로종합식품, ㈜건영, ㈜우성건설 등 13개사의 채권으로 모두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채권이며 96%가량이 무담보채권이었다.

 

이 채권에 대해 골드만삭스가 국제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되어 성업공사는 총 채권액의 12.25%인 255억원을 선급금으로 받고 골드만 삭스가 투자한 금액에 일정한 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해 50%이상을 공사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골드만삭스는 이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성업공사에 일정지분을 교부하기로 했다. 성업공사는 자산가격 회복에 다른 이익분배조건으로 부식채권을 매각했기 때문에 적절한 자산관리등을 통한 자산가치 제고, 차주회사와의 워크아웃을 통한 자산처분방법등을 강구하였다.

 

 

성업공사는 1998년 12월 22일에도 미국의 부동산투자회사인 LOan Star와 채권원금기준 5천6백46억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 36%인 2천 12억원에 유동화방식으로 매각하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과 상가공장 등 천5백여건의 부동산 담보로 구성된 부실채권의 성업공사 인수가격은 2천38억원이었다.


(3)기업은행과 동양카드의 ABS 발행


기업은행은 1999년 2월10일 미국 뉴욕에서 공모방식으로 1억6백만달러어치의 ABS발행에 성공했는데 이는 기업은행이 보유중인 외화대출과 외화증권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됐으며 선순위채는 미국계보증기관인 FSA가 제 3자 지급보증을 통해 무디스로부터 Aaa등급을 받았다. 발행비용은 액면이자율 3개월 리보금리에 75bp수준이며 지급보증수수료는 1.2%포인트를 추가하여 전체 비용은 195bp수준이었다. 기업은행의 ABS 발행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올라선 직후에 발행된 것이었다.


(4)동양카드 자산유동화


동양카드는 1998년 12월 30일 카드대출과 할부금융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2천 460억원규모로 국내에서 발행하였는데 이는 국제금융기관이 국내에서 최초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양카드의 자산유동화증권은 선순위가 만기 1년에 지급이자율 연 11%, 860억원어치의 후순위채권은 만기 1년 6개월에 지급이자율은 19%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의 담보채권은 동양카드가 판매한 카드대출자산과 할부금융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결론


 

자산유동화특별법의 통과로 국내에서도 자산유동화에 대한 관심과 발행사례가 늘고 있는데 아직은 발행초기인 만큼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이해와 상품별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발행주체나 투자나 모두에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산유동화증권은 기업의 새로운 자본조달 수단으로서의 유용한 대안이며 동시에 새로운 금융상품이지만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첫째, 투자자보호에 대한 조치의 마련이다. 국내금융기관들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는 법률적으로는 자산보유기관과 분리된 것으로 보이나 자산의 최초 보유자가 자산관리자 역할과 업무수탁인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아 파산가능성에 대한 방화벽(fire wall)으로서의 기능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체서비스(back-up service) 기관의 미흡을 들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었거나 발행예정이 유동화증권은 자산관리자의 파산 또는 계약해지상황이 발행하여 자산관리가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체자산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때에 적정한 자산관리자를 찾아서 자산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투자자들의 피해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과거자료의 불충분성과 객관성 보완의 필요를 들 수 있다. 과거자료는 미래실적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데 미래 현금흐름의 안정성을 측정하고 신용보강의 수준과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이러한 자료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결정과 신용보강 효과분석을 위한 유동화자산의 과거부도율이나 회수율자료가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근거나 검증된 자료확보가 어렵다.

 

아직은 초기단계인 자산유동화제도가 조기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밖에도 조세감면규제법등 일 일부세재개편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과세등에 대한 추가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수익률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산유동화증권의 기준금리를 만들 필요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며 수십년간의 제도수정을 통해 발전해 온 미국의 자산유동화증권제도에 대한 현황 및 사례분석도 보다 다각적인 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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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업공사와 토지공사 그리고 할부금융사를 중심으로 ABS를 발행하고 있다

2) 「자산유동화특별법」제 2조 1항에서 밝히고 있는 자산유동화 증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산유동화란

 

(1)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를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 자산의 관리와 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이며

 

(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하는 은행을 포함)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행위,

 

 (3) 신탁회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행위이다.”

3) 대표적인 예로는 mortgage bond나 communal bond등이 있다.
4) 이는 미국의Resolution Trust Corporation(RTC)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데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처리하는데 자산유동화증권을 이용하였다.
5)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6) Veterans Administrations
7) Ginnie Mae의 보증은 미국정부의 “full faith and credit”에 의해서 보증된다.
8) Fannie Mae의 MBSs는 엄밀하게 말해서 미국정부의 발행증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가치(creditworthiness)에 있어서 Freddie Mac PCs와 유사하다.
9) The Handbook Of Mortgage Backed Securities(1995)
The Handbook Of Fixed Income Securities(1995)
10) principal reduction schedule을 보호하는 중도상환률로서 PAC range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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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의 정의

 

 

자산유동화의 추진목적

 

 

자산유동화의 대상자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에는 유동화의 대상자산은 채권,부동산 및

기타재산관이며 아래와 같은 적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적격요건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다

매매등의 방법으로 양도가 가능해야 한다.

주기적인 현금흐름의 창출이 가능해야 된다.

 

일반적인 유동화 대상자산

 

금융기관

소매금융자산 :대출채권, 카드론채권, 카드매출채권, 각종 할부채권,주택담보대출채권

도매금융자산 : 대출채권, 리스채권, 각종 유가증권

부실채권(NPL)등

 

비금융기관

일반매출채권, 할부대금채권, 부품공금대금채권등

분양대금채권, 토지매각대금, 대여금등

장래매출채권(운임료,임대료,장비대여료,통신요금,전기료등)

 

기타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채권등

기타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

 

기본적인 유동화구조 (단일 SPC방식)

 

 


ABS(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담보부증권)의 정의


ABS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채권을 담보로 증권화하는 것으로 자산보유자가 채권 등에 묶여 있는 현금 흐름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서 채권을 담보로 일정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그 과정을 설명하자면, 자산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별 목적회사인 유동화 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 전문회사는 채권을 담보로 ABS를 발행합니다. 투자자의 투자를 통해 회수된 자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채권의 증권화를 통한 유동화 과정이 완결됩니다.그리고 원 채무자는 투자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투자자는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ABS 발행절차

ABS의 신용보강 수단


ABS의 목표신용등급보다 낮은 유동화 자산의 신용등급을 ABS의 목표 신용등급수준으로 상승시키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신용보강이 필요합니다.
신용보강을 위해 자주 활용되는 방법으로 선,후순위 ABS 구조 설정, 양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3의 기관에 의한 유동성공여 등이 있으며, 기타 상환보장 유보금 설정, 초과담보 설정, 현금담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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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채형태의 ABS는 자산보유자의 B/S상 부채입니까?
유동화 증권의 발행주체는 SPC이므로 자산보유자의 B/S상 부채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대하여 자산보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가?
유동화증권 상환에 대한 부담은 유동화 증권의 발행주체인 SPC가 전적으로 지게 되며, 자산을 양도한 자산 보유자는 투자자에 대해 상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자산보유자의 하자담보책임은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자력담보이므로 유동화증권의 상환과는 직접적인 관련 이 없습니다.


유동화자산인 장래현금흐름은 회계계정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유동화증권 상환에 대한 부담은 유동화 증권의 발행주체인 SPC가 전적으로 지게 되며, 자산을 양도한 자산 회계계정상 부채(선수금)계정으로 계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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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 Economist는 미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자산유동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자산유동화의 문제점들(복잡한 상품구조 및 투명성 부족, 대출심사 및 신용평가 부실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 시장의 투명성 제고, 상품구조 단순화 및 투자자와 대출은행간 이해관계 일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 미 서브프라임 및 영국의 Nothern Lock 사태를 계기로 미 연준 및 재무부 인사로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가 자산유동화에 대한 재평가에 착수


 ○ 자산(대출)유동화는 저축대부조합 파산 및 신용평점제 도입을 계기로 90 년대부터 급속히 증가


  - 06년중 미 모기지대출의 56%,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의 경우 2/3이상이 유동화 되었음

 

○ 대출유동화가 가계 및 기업의 차입비용을 축소시키는 한편 신용위험 분산 및 자원의 효율적 분배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


 ○ 그러나 금번 사태를 계기로 자산(대출)유동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가지 주요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

1) 복잡한 상품구조와 유동화과정의 투명성 부족


  - CDO 등 자산유동화증권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다 이질적인 기초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내재된 투자자산 위험을 인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증권에 대한 가치 평가도 어려움


  - 은행들은 CDO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대출유동화에 포함된 차입자의 신용정보 공개를 회피하고 신용등급을 편법적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자산유동화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


2) 대리인 문제로 인한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부실화


  - 대출은행의 경우 자산유동화로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어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를 엄격히 실행할 유인이 줄어든데다 오히려 대출확대를 위해 대출심사기준을 완화


  - 유동화 증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동 증권에 포함된 대출에 대해 신용등급을 모니터링 하여야 하나 고금리 및 은행들의 과대광고 등으로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부실 및 사후 신용등급 조정 미흡


  - 신용평가사들은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신용평가모형의 오류 외에도 신용평가 수수료를 투자자로부터 받기보다는 신용평가 대상 상품을 발행한 은행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데 기인


  - 또한 기유통 증권에 대한 낮은 신용 평가 수수료 때문에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용등급 재평가 작업을 소홀히 하는 경향


 ○ 자산유동화가 신용등급을 분산시켜 대규모 은행 예금인출사태(Bank Run)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금융시장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킴


  - 자산유동화 증권에 투자한 헤지펀드들은 금융시장 불안시 마진콜(margin call) 등으로 보유자산을 일시에 매각. 아울러 헤지펀드가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쏠림현상은 크게 증가


 ○ 이러한 자산유동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투자은행의 자산유동화 증권의 거래가격 및 실적 공개, 동 증권에 대한 가치평가 의무화 등을 통해 자산유동화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화 상품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 장내 거래가 가능하도록 유도


 ○ 또한 자산유동화 상품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복잡한 상품투자 축소 유도와 투자은행들의 상품구조 단순화 유도


 ○ 정책당국은 신용평가사가 신속하게 신용등급을 재조정 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투자자와 신용평가사간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도록 노력


 ○ 대리인 문제로 인한 은행들의 대출심사 부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들로 하여금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총액에 대해 10%의 적립금을 예치토록 하여 손실 발생 시 책임을 공유


  - 다만 적립금 비율이 높을수록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자산유동화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음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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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올해에 시행될 자통법에 대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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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473815 | 2009.01.01 IP 118.2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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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른 금융업의 체제변화

 

 

▼‘일임매매 양성화’ 업계 환영▼


증권사의 해묵은 고민은 ‘일임매매’를 둘러싼 고객과의 분쟁이다. 고객이 증권사에 돈과 함께 운용 권한을 맡겼더라도 손실이 나거나 다른 사람보다 수익률이 낮으면 거의 예외 없이 문제가 발생한다. 증권사 직원은 매매 실적이 인사 고과에 반영되고 성과 보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주 거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부는 19일 자본시장 통합법안에서 일임매매 양성화 방침을 밝혔다. 유명무실한 기존 일임매매 제도를 폐지하고 증권사가 수량과 가격, 매매 시기뿐 아니라 증권 및 선물의 종류와 종목, 매매 방법까지 위임 받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을 새로 생기는 금융투자회사에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고객과 서면계약을 통해 손실이 나더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과당 매매와 부당 권유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


 

지금도 증권사가 가격, 수량, 매매 시기를 고객에게서 위임 받아 10종목까지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이나 선물옵션 등의 종류와 종목, 매매 방법 같은 주요 결정은 고객이 직접 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일임매매는 금감위에 보고되지 않는다. 증권사 영업직원과 고객이 구두로 일임매매 계약을 하는 음성적인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주식을 사고팔면서 일일이 고객의 허락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금감위에 서면계약 내용을 보고하면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일임매매 양성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자칫 과도한 규제가 이어지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정수 증권업협회 이사는 “기존 일임매매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일임매매 양성화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A증권사 영업직원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기존의 음성적 방식을 고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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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1. 기관별 규율체제에서 기능별 규율체제로

→자본시장통합법은 동일한 금융기관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기관별 규율)에서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기능별 규율)으로 전환하여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2.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현재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법령에 사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열거주의)취하고 있지만 앞으론 '투자성'을 가지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방식(포괄주의)을 따르게 된다.

 

3.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이젠 미국, 영국 등 선진 투자은행과 같이 기업금융, 자산관리, 직접투자, 증권서비스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투자은행(IB)이 탄생할 전망.

 

4. 결제·송금·수시입출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하나의 계좌로 월급을 자동이체 하면서 필요시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카드결제, 전기요금 납부, 송금, 은행 ATM에서 입출금 등이 가능해졌으며 외국환 업무 범위도 확대.

 

5.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사실상 중개할 수가 있으며,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를 연결시켜줄 수도 있음.

 

6. 펀드종류별 투자대상 자산제한 폐지

→주요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펀드(혼합자산펀드)를 신설.

 

7. 간접투자 기구·대상자산의 범위 확대

→통합법에서는 대상 자산을 열거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예: 지적재산권 등)으로 포괄적 정의를 내림으로써 대상자산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 또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한 제한 폐지, 펀드에 대한 환매금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있음.

 

8. 선진국 수준의 투자권유 규제 도입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 해소, 투자권유 규제의 도입, 투자광고 규제의 도입,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도입, 발행 공시규제의 적용범위 확대.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1. 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업무영역 확보 가능 통합법 제정으로 금융투자업의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 금융투자회사도 선진 투자은행과 동일한 영업모델 선택이 가능해짐.

 

2.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증권업과 선물업,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등 투자은행 업무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회사 내에서 수행, 시너지 효과가 창출 가능.

 

3.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설계. 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기업금융 업무시 전통적 주식. 채권 외에도 각종 파생기법을 활용한 신종증권의 설계지원 및 인수가 가능, 기업 자금조달 지원 기능이 크게 강화.

 

4. 투자자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파생결합증권과 간접투자상품, 파생상품 등을 설계 서비스할 수 있고, 투자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위험회피(헤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

 

5.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화와 함께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대형화가 가능해져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 또한 증권사간 질적 차이가 커지면서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출발점이 될 것.

 

6. 통합법 제정에 따른 규제 혁신으로 현재 300여개의 자본시장 관련 규제 중 40% 정도를 폐지, 완화.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부작용

 

첫째,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증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로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이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의 단기수신자금이 증권사 CMA로 대거 이동할 것이다.

   
둘째, 파생상품의 경우 은행은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생연계예금의 판매, 자행 파생연계채권의 판매만을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
  
 셋째, 비예금상품에 대한 설명의무의 확대, 적합성 평가 및 고객 재무상황 파악의무 등 새롭게 도입되는 영업 및 판매규제는 규제 준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과 금융투자회사간 경쟁뿐만 아니라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지방점포 포함)간 경쟁구도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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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1.투자자와 전문 투자자의 기준은 뭘까?

2.면담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파악을 한다는 기준은 고객의 기준인가? 영업가의 기준인가?

3.투자자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설명한다고 할때 과연 투자자가 제대로 알아들을수 있을까?

4.설명의무라고는 하지만 조그마하거나 은근히 가려서 좋다고만 영업하는게 기존방식 아닌가?

5.손해배상이라고는 하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얼마나 터질지에 대한 기준이

과거에 대한 사실로만으로 파악이 될까?

6.광고규제를 한다고는 하나 작게 설명하거나 흐릿하게, 그리고 금융회사의 돈에 밀려서

접근도가 높은 판국인데 광고 규제가 효용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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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통합법 제 161~165조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6.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①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1.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2.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4. 영업전부의 양수

  5.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제품·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는 제외한다.

  ② 법 제16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때

  2.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3. 해외 증권시장에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가 결정되거나, 상장 또는 상장폐지된 때 및 법 제437조제1항에 따른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하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4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 거래소(이하 "외국 거래소"라 한다) 등으로부터 주권의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그 밖의 조치를 받은 때

  4.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③ 법 제1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나 그 사본을 말한다.

  1. 법 제161조제1항제1호 중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된 경우에는 은행의 부도 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61조제1항제1호 중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에는 은행의 당좌거래정지 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1조제2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 등 영업정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61조제3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161조제4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파산결정문 등 해당 사유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161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법 제161조제9호의 경우에는 통지서·소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72조(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금융위원회는 법 제1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1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38조 및 「수표법」 제31조에 따른 어음교환소로 지정된 기관

  2. 법 제161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17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법원

  3. 제171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주채권은행

  4.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② 예측정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예측정보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그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3. 그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173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해당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 해당 증권 및 제1호에 따른 교환사채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② 법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63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등을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법 제16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제164조 (조사 및 조치)3)4)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165조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76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3.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공공단체로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공공단체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② 외국법인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보고서를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법 제160조 전단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이 법 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에는 5일을 말한다) 이내에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등에 상당하는 서류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결재무제표에 상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68조 및 제170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국법인등은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나.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2.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나.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확인과 의견표시

  ⑤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은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국 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그 외국 지주회사의 자회사(외국 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분증권의 양도제한, 외국법인등의 국유화 등 외국법인등이나 그 출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법령 등이 변경된 때

  2. 외국법인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공개매수 또는 안정조작·시장조성이 행하여지는 때

  3.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외국 거래소로부터 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4. 외국 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 정지·해제, 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때

  ⑥ 금융위원회는 외국법인등의 종류·성격, 외국 법령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등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첨부서류 및 서식 등을 달리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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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을 조사하면서 생각했던 것들...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장단점을 보면서 국내시장에 있는 기존의 금융회사들만

대상으로 소감을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임매매 양성화~!

 

어휴 , 말이 안됩니다. 모든걸 다 말해주면서 물론 가입자는 이해를 못하도록 어렵게

설명합니다. 가입만 해서 운용 실패하면 금융회사 책임 지지 않는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저 꽁수~!

 

그리고 자통법으로 인하여 은행의 결제기능을 가져가 버리면 은행은 필수적으로

증권사나 기타 투자등급의 금융회사랑 같이 고 위험성 상품들을 만들어 판매해야 되겠죠.

 

아니면 증권사쪽에서 개발한 파생상품의 투자비중을 늘리거나 해서 대출영업을 강화하고

이익을 더 높이 준다고 영업마케팅을 해야 될것입니다.

 

더불어 기존의 증권회사들과 위험도가 다르기에 나뉘어졌던 선물관련, 신탁회사, 자산운용사

들이 모조리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어떤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파악이 가능할까요?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설립한 LTCM,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와 수학자들이 만들었던 파생상품

시장에서조차 그들이 만들었던 상품을 이해하고 제대로 설명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걸 수익률 높다고, 해외투자 상품이라고 좋다고 꼬들겨서 해외에서 들여와서 팔았고 , 그

결과로 커미션 먹고 손해놔도 책임안지고 배째라고 하는게 저 금융회사들의 행태인데...

 

아주 기름을 붓는 군요... 잘 타라고....

 

하루에도 무수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커미션 먹고, 펀드투자 매니저 자살이나, 무수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뉴스가 수시로 뜨는데... 이건 뭐... 개인이 등신인줄 아는 건지....

 

저 자통법을 곰곰히 살펴보면 그 조정권은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들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며,

더불어 일정규모 이상의 소규모 금융회사들의 접근을 막는 것이 최종목적이라 생각됩니다.

 

경제학에서 자주 쓰는 말이 '공짜 점심은 없다'

 

라는 말입니다. 이말은 어떤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대가가 있다는 말이지요.

알기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된 상품일수록 안전성이 높은 것인데...

 

복잡다단하면서도 수학적인 파생상품이나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안전망을 모조리 걷어버리자는

저 발상....

 

국민이 확실히 봉이긴 봉인가 봅니다....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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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번역] 금융시스템 붕괴와 디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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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471319 | 2008.12.30 IP 118.2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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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의 붕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그리고 금에 대한 오류들

 

귄터 한니히(Günter Hannich), 저술가 겸 재정자문가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와 그로 인한 유럽 은행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위기 없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 화폐 시스템의 근본 문제는 돈이 이자만 덧붙여진 채 되풀이 돼서 빌려지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 역시 가속도가 붙는 기하급수적인 상승으로 이끈다. 거의 매 유로마다 지금 이자를 받으며 투자되고 있다. , 자산은 매년 이자율만큼 늘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이윤을 지불 받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그만큼의 금액을 매년 새롭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빚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 , 모든 금리 시스템은 동시에 부채를 강제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예를 통해 보면 분명해질 것이다. 100 유로가 있고 이것을 이자를 받으며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 100 유로에서 5% 금리가 붙어서 1년 뒤 105 유로가 된다. 5 유로의 금리수익은 그만큼의 부채가 생겨날 때, 지불 받거나 장부상에 기입된다. 그러므로 빚잔치가 계속 된다면 누군가는 5 유로를 추가적으로 빚져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 놀이는 몰락해 버린다. 빚을 갚는 것은 금리 시스템에서 순수 계산상 불가능하다. 일시적으로 국가부채를 감소시켰던 국가들은 기업과 개인 가계가 그 많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금리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화폐량이 유입될 수익성 있는 투자가능성이 없다면, 돈은 투기에 사용된다.

 

투기의 홍수

 

시장이 포화상태가 될수록, 투자처를 찾는 자본의 수익은 더 적어지며 투기를 할 가능성은 커져간다. 1980년대 이미 주식 투기가 시작되었고, 2000년까지 그 꽃을 피웠다. 증권시세는 기하급급수적으로 상승했고 모든 전문가들은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2000년부터 주식 시장이 붕괴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하여 금리를 대량으로 낮춰야 한다고 보았다. 낮은 금리로 인해 자본은 주식투기검에서 부동산 투기로 몰려들었다. 그래서 부동산은 더 이상 거주를 위해 구매되는 것이 아니라, 투기를 위해 자기 집을 더 많은 담보로 잡히기 위해 구매되었다. 소비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확장된 빚잔치로 인해 소비는 다시 회복되었고, 주식 시세 역시 다시 급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 예전에 순수한 주식투기였던 것이 이제는 부동산 투기 거품으로 보완되었다. 전 미국 인구에서 거의 2/3까지 부동산시장에 동참하였고, 빠르고 힘들이지 않는 부를 꿈꾸었다!

 

동시에 전 세계 국가 중 70 퍼센트에서 비슷한 거품이 발생했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발트해의 국가들까지 말이다. 예컨대 라트비아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6년 만에 15배가 상승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허름한 집들도 그곳에서는 5십만 유로 이하로는 살 수 없었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주민들은 이 이 계속 될 것이고 힘들이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한때 동구권이었던 곳에서 그 사이 가난하고 직업도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이 유행이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에서는 여권만으로 더 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빚잔치 역시 지금 자연스런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사람들이 과도한 부채를 갖고 있을수록, 더 많은 신용대출은 파국에 이르렀고 은행은 더 힘든 어려움에 빠져들었다. 신용대출의 파산은 부동산 강제 처분을 초래한다. 이것은 더 강하게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더 많은 투기꾼들은 결정할 것을 요구 받는다.

 

만일 큰 은행들이 채무자들의 위험한 담보물들을 묶어서 유가 증권으로 투자자들에게 팔았다면, 상황은 더욱 치명적이 된다. 그래서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외국의 은행들도 이 회전목마에 끌려들어간다.

 

거의 파산할 뻔했던 독일 IKB 은행(독일 중소기업 은행)과 작센 LB는 은행 시스템 전체가 도미노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경고이다

 

그러므로 금융 시스템이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모든 기하급수적인 발전은 현실의 제한된 세계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자의 이자를 통해 무제한적으로 더 많은 부채를 쌓아 올릴 수 없으며, 갑작스러운 폭발적인 붕괴가 없는 투기 거품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붕괴가 미래로 더 길게 지연될수록(단지 다른 거품들로 전전하는), 거품이 터질 때 그 폭발음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논리적 연관관계를 완전히 잘못 해석한다. 대부분 붕괴(Crash)하이퍼인플레이션과 연관 짓거나 내일은 돈이 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붕괴가 오게 되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붕괴의 결과들

 

우선 도대체 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폐와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돈은 오로지 발행된 동전과 지폐뿐이다. 미국 달러화에 쓰여진 This is legal tender(이것이 합법적 지불수단이다)라는 문구는 괜한 말이 아니다.

 

반면에 은행 계좌의 금액은 현금 지불의 약속일 뿐이다. , 은행이 고객이 요구하면 이 자산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따라서 은행에 예금된 금액은 돈이 아니라 지불약속일 뿐이다!

 

붕괴가 찾아온다면, 많은 은행들이 아주 빠르게 지불불능 상태에 빠진다.

 

게다가 현금의 양은 통장 속의 화폐량보다 10배는 적다. 따라서 걱정에 찬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되찾으려 한다면, 은행은 즉시 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이다.

 

, 장부 속의 돈, 지불약속, 은행 통장의 금액은 가치가 줄어들게 된다. 현금만이 손상 받지 않고 무사하게 된다. 황금 무임승차자가 주장하는 것과 반대의 것이 일어나더라도, 현금은 가치를 얻게 된다!

 

다시 말해 기존 상품공금은 단지 적은 현금량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장부의 돈이나 지불약속이 더 이상 돈의 속성을 발휘할 수 없으며 신용부족으로 인해 지불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금량이 장부 속의 돈과 비교해서 얼마나 작은지 다음의 그래프가 보여준다. 이것은 구 마르크화로 작성된 것이나, 유로화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돈을 미친듯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투기와 부채의 홍수로 인해 무엇보다 지불 약속이 부풀어 올랐다는 것이다.

 

만일 붕괴 상황에서 지불약속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면(문닫은 은행창구), 하이퍼인플레이션이나 통화증발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화폐량은 줄어들고 이것은 디플레이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의 도래

 

하지만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 비해 개인들에게 완전히 다르고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당신은 예컨대 창구 문이 닫힌 은행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인플레이션기와는 다르게 당신의 부채는 디플레이션에서 더 부풀어 오른다. , 당신은 더 많은 신용대출을 위해 일해야만 하는 것이다. 부풀어 오른 화폐량이 경제를 추가적으로 가열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에 당신은 당장 일자리를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디플레이션 기에는 짧은 시간에 안에 수 많은 기업들이 부채로 도산하고 생산은 중단된다. 황금이나 다른 귀금속도 별로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재화가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장부상 자산의 파괴로 인해 화폐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현금은 좀더 가치가 올라간다. 화폐 가치가 상승할수록 귀금속은 가치가 떨어진다. 디플레이션 기에 슈퍼마켓 판매원은 신용카드가 아니라 현금을 보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것은 부분적인 귀금속 투자가 의미 없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단지 디플레이션 기에 필요한 모든 유동성을 귀금속에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디플레이션은 그 끝이 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향해가고 통화가치 절하로 이어진다. 그동안 참고 견딘다면, 귀금속은 아주 쓸모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 금 몰수법(Gold consfication act - 1933년 루즈벨트가 대통령령으로 발효시킨 법안. 이 법에 따라 사적인 금소유가 철저히 금지되고, 개인이 갖고 있는 금을 연방준비 은행에 팔아야 했다. 이 법은 공식적으로 1974년까지 존재했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결론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붕괴 예언자들 역시 갖고 있는 지금의 관념은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화폐 개념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 화폐와 단순한 장부상의 요구 또는 지불 약속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제 위기 시에 지불 약속은 무가치하게 되고 오늘날 지불 약속은 우리들의 돈 개념에서 90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시에 어쩔 수 없이 화폐량은 줄어든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은 금융붕괴 이후에 결코 곧바로 생겨나지 않으며, 지난 역사에서도 그런 사례는 없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고려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채무자들은 디플레이션 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용대출은 디플레이션으로 부풀려지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은 지금 끔찍한 비명을 지르는 붕괴 예언자들이 선동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보호 메커니즘을 요구한다.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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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한국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
  • 리어왕 리어왕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470993 | 2008.12.30 IP 118.2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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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갯말....

 

첫번째 내용은 한국의 수출입 비중이며,

두번째 내용은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비중이고,

세번째 내용은 미국경제의 산업별 구조와 특징을 서술하였습니다.

네번째 내용은 윗 세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적 처지가 2차

세계대전의 독일,이탈리아,일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려합니다.

 

글이 꽤 길기에 천천히 읽어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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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대외 충격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이자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내수 산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1995-2000-2005 접속불변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총공급액에서 수출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8.2%로 2000년의 26.9%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했다. 10년 전인 1995년의 22.6%에 비해 5.6%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수출입 비중이 높아지면 세계경제의 호황기에는 국내 경기가 덩달아 호전될 수 있으나, 지금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선 조그만 대외 충격에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심하게 요동친 것도 이런 이유로 해석된다.


 

접속불변 산업연관표는 1995년과 2000년의 산업연관표를 2005년 가격 기준으로 다시 작성해 비교한 것으로, 가격변동 요인을 제거한 실질 지표다. 최종수요에 대한 수출 비중은 1995년 19%에서 2000년 26.1%, 2005년 29.0%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투자는 같은 기간 31.8%에서 22.4%, 21.6%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소비는 1995년 49.2%에서 2000년 51.5%으로 상승한 후 2005년 49.4%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최종수요 중 내수(소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1995년 81.0%에서 2000년 73.9%, 2005년 71.0%으로 수출보다 크게 낮아져 국민경제에서 내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수출총액에서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수출품 편중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수 투입산출팀 과장은 “외환위기 이후로 수출이 우리 경제를 주도했지만, 지속성장을 하려면 수출과 내수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원인은 환율로 나타났다. 이어 임금 인상과 유가 상승 역시 주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이날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물가파급 효과분석을 통해 “올해 환율이 소비자물가에 미친 파급효과가 2.89%로 가장 높았고, 임금 상승은 2.08%, 원유 상승은 1.99%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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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세계 경제위기로 對한국 외국인 직접투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08년 3/4분기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동기대비 2.6% 감소한 28.7억 달러를 기록했다. 3/4분기 감소의 주요 요인은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종에 대한 투자가 30% 가량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미국發 투자가 57% 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위기 여파로 당분간 더욱 위축 될 전망이다. UNCTAD는 2008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를 2007년(1.8조 달러) 대비 10% 감소한 1.6조 달러로 예상했다. UNCTAD의 세계투자전망(2008.9, 다국적기업 임원 대상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중 39%가 이번 금융 불안정이 이미 향후 3년간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으나, 조속한 위기 극복과 회복기 빠른 도약을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GDP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하락하여 2006년 기준으로 0.6%에 불과하다.

 

 이는 싱가포르, 아일랜드,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은 물론이고,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는 잠재성장력 향상, 고용 창출, 선진 노하우 획득, 신성장 아이템 확보 등 부가적인 이점도 많다.

 

2. 한일간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

 

한국과 일본의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은 1%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이 높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 보다,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에게 적용가능성이 높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인당 GNI 2만 달러 부근의 비교

 

양적인 금액은 한국이 우위이나 절대적 우위는 비교 불가

 

일본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1988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32억 달러이며, 한국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2007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77억 달러이다. 이를 2000년 가치로 환산하면 일본 42억 달러, 한국 64억 달러로 금액으로는 한국이 우위이다. GNI 대비 비중으로도 한국 0.6%, 일본 0.2%로 한국이 우위이다. 그러나 1988년은 실물 및 금융부문에서 세계화가 지금처럼 진전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일본에 비하여 절대적 우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만 달러 부근에서 일본은 증가, 한국은 감소

 

2만 달러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상승한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일본은 2만 달러 도달 2년 전인 1986년 9.4억 달러, 1987년 22.1억 달러, 1988년 24.2억 달러로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만 달러 도달 2년 전인 2005년 110.5억 달러, 2006년 110.2억 달러, 2007년 100.5억 달러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08년 이후에도 세계 경제위기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 압력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가 3만 달러 조기달성에 기여

일본은 2만 달러 도달 직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평균 5.9% 증가하면서, 4년 만에 3만 달러에 도달하는 데 외국인 직접투자가 큰 기여를 했다. 금액기준으로는 일본이 3만 달러를 돌파한 1992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만 달러 시점보다 1.25배 증가했다.

 

산업별(제조업과 서비스업) 비교

 

2만 달러 돌파시점의 한국과 일본의 산업별 비중은 반대 구조

 

일본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조업 비중은 74.7% 이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23.8%이다.

 

반면 한국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조업 비중은 25.6%이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72.4%로 일본과 반대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88년은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중심이 되던 시기이며 2007년은 ‘세계 경제의 서비스화‘ 등 서비스업이 경제에 중심이 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7년을 기준으로 일본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조업 비중이 6.2%이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93.8%로 서비스업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일본은 3만 달러 시점에서 서비스업은 외국인 직접투자, 제조업은 내국인 투자로 육성

 

일본의 경우 일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인 1992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제조업 비중이 39.3%, 서비스업 60.6%로 1998년과 비교하여 역전되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제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988년 24억 달러에서 1992년 16억 달러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8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4년간 무려 3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일본의 경우 일인당 GNI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성장하는 시점에서 서비스업의 성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큰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동기간 제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보다 자국 자본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 산업내 업종별 비교

 

일본은 도소매와 사업서비스업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견인

 

일본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승한 시기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급증은 도소매와 사업서비스업이 견인했다. 도소매업의 경우 1988년 4.5억 달러(14%)에서 1992년 11.9억 달러(29%)로 금액대비 3배, 비중대비 2배 상승 했다.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1988년 1.5억 달러(4.5%)에서 1992년 8.2억 달러(20%)로 금액대비 5배 비중대비 4배 상승했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의 경우 1988년 6,100만 달러(1.8%)에서 1992년 1.4억 (3.5%)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한국은 금융보험업의 비중이 높음

 

한국과 일본의 2만 달러 시점에서의 서비스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구성을 비교해 보면 도소매업의 비중은 한국 17%, 일본 14%로 유사하다.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은 한국 11%, 일본 4.5%로 한국이 약간 높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에서는 차이가 매우 크다. 한국의 경우 금융보험업의 비중은 22%로 1988년 일본의 1.8%는 물론 3만 달러 시점인 1992년의 3.5% 보다 6배 이상 높다. 이는 한편으로는 IMF 외환위기 이후 투자 규제완화 등으로 한국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부실하기 때문으로도 설명된다.

 

통신 등 고부가기술서비스업은 양국 모두 미약

 

한편, 한국과 일본 모두 진입규제가 강하고 세계적인 기술 수준에 도달해 있는 통신업 등 고부가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통신업의 경우 일본의 1988년 비중은 1.2%, 한국의 2007년 비중도 0.3%이며, 그 이전과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 이는 통신 서비스의 경우 양국 모두 국가 기간산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약이 크고,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정책적 시사점

 

경제 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투자 감소 추세를 극복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업 분야의 투자 증대 등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의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자본국 등으로 투자유치 대상을 다각화 하고 투자 절차도 간소화 하여야 한다. 對한국 외국인 직접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22.3%), EU(41.2%), 일본(9.4%)가 내년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투자여력 급감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동, 싱가포르 신흥자본국의 여유자본 등으로 투자 유치대상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투자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의 강화, 투자 이후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신속한 문제점 해결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지원청’(假稱)의 설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업 분야에 특화된 외국인 투자 유인책을 보강하여야 한다.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현금지원 등 기존의 각종 지원 대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투자 유치를 위한 유인책 보다는 기술전수, 고용확대, R&D 협력 등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투자 업종 제한의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 제외·제한 업종은 다소 광범위하여 신중한 검토를 통해 외국인 투자 영역을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로써, 법률, 의료, 교육, 회계 등 우리가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 분야의 대폭적인 개방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자원·에너지, 통신, 교통 등 국가의 주요 전략 기간산업과 국가 고유의 업무인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제한될 필요가 존재한다.

 

넷째, 외국인 투자 유인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자본 역차별에 유의해야 한다. 예로써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 금산분리, 적대적 M&A 방어책, 등 글로벌 경쟁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역차별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들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투지역 선 지정, 후 유치', '법인세 7년 감면', '공장부지 무상임대' 등의 무리한 지원책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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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의 비밀] 제조업 없이 성장하는 이상한 산업구조…버팀목은‘3중 융합 체제’

 

서비스업만 비대한 속 빈 ‘거인’

 

어렸을 때 미제(美製)라는 용어는 ‘가장 좋은 것’ 혹은 ‘최고’의 의미였다. 미제는 껌·담배·자동차·비행기 등 거의 모든 물건 중 가장 좋은 제품을 일컫는 대명사였다. 오죽했으면 미제는 X도 좋다고 할 정도였을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슬그머니 미제가 사라지고 있다. 제니스 TV와 RCA 냉장고를 기억하는 계층도 이제는 50대를 넘겨야 한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농산물이나 의약품, 일부 IT 부품, 그리고 무기 등으로 점차 종류가 줄어들고 있다. 실생활에서 미제 물건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 규모는 독일과 일본이 부상하기 이전인 1960년대까지는 전 세계 경제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의 강대함은 과거의 로마나 중국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당시 미국 경제의 강력함은 규모뿐 아니라 질적인 수준에서도 세계 최고였다. 음식료·섬유에서부터 우주 항공 분야까지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 자체였다.

1970년대부터 제조업 약화

그러나 1970년대를 고비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미국 경제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급전직하하고 있다. 특히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불과하고 고용 인원도 1967년 30%에서 지금은 8%대로 줄어들었다. 독일의 제조업 고용 비중이 20%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제조업 비중은 경제력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다.

 

미국의 업종별 수출 비중을 보면 이런 변화가 확연해진다. 1960년대 미국의 수출 품목은 자동차·철강 등 제조업이 주요 수출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의 수출 품목이 수입 품목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에서 미국 내부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표 참조>

1960년대 미국 경제의 상징은 자동차 산업이었다. 당시 미국의 자동차 수입은 전체 소비량의 4%였다. 10년이 흐른 1970년에는 11%, 1986년에는 31%로 늘어났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경제의 상징이자 자존심인 GM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고, 포드는 올해 자동차 부문에서만 9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크라이슬러는 독일의 벤츠에 인수되었다. 델파이(Dellphi)와 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도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 항공기 시장을 거의 독식했던 보잉은 이제 유럽의 에어버스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휴대전화나 메모리 반도체도 핀란드와 한국에 추월당했고, 자동차는 일본과 유럽·한국의 협공에 맥을 못 추고 있다. 성장산업이며, 미국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디스플레이(LCD, PDP)는 생산조차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어떨까.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최상위 신용등급인 ‘트리플A(AAA)’ 등급의 기업들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2005년 4월 말 현재 S&P와 무디스로부터 트리플A 등급을 받은 비금융 회사는 엑손모빌, 제너럴 일렉트릭(GE), 존슨 앤 존슨(J&J), 화이자, UPS,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등 단 6개사에 불과하다. 그나마 제조업은 GE, J&J, 화이자 등 3개사다.

그러나 지난 1980년 S&P와 무디스가 트리플A 등급을 부여했던 기업은 각각 32개, 58개였다. S&P는 2002년 652개사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등급을 상향 조정한 기업 수에 비해 5배나 많았다. 이렇게 미국의 제조업이 약화되면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도 예상된다. 미국은 2030년 이전에 투기등급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으로 S&P는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 제조업이 약화된 본질적 이유는 미국이 세계의 헤게모니 국가라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세계의 헤게모니 국가는 당연히 세계 최고의 생활수준을 갖는다. 따라서 물가와 인건비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 모든 것이 비싼 미국에서 물건을 생산한다면 당연히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

그래서 미국은 1960년대 초반부터 독일과 일본에 진출해 생산기지로 삼았다. 이후 독일과 일본이 급성장하자 한국·대만 등 동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겼고, 지금은 중국을 비롯한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지역으로 이동 중이다.

백인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

1960년대 미국 민간 노동력의 30% 이상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는 오늘날 기준으로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당시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대규모 제조업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모두 강성 노조에 가입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노조를 설득하기보다 무마하는 전략을 취했다.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경 탄압을 병행해서 노조 활동을 무마시켰던 것이다.

1950년대 최초로 확정급여형(DB) 연금을 정착시킨 GM이 경영위기에 빠진 것도 지나치게 많은 퇴직자 연금 부담 때문이다. 이 제도의 맹점은 추가로 임직원 숫자가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연금과 지급 책임이 있는 기업은 파산이 불가피하다. 마치 한국의 국민연금이 2047년께 인구 감소로 파산위기에 처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

급기야 통신 업체인 버라이존은 올 초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닌 간부직원 5만 명에 대해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IBM·휼렛패커드·모토롤라 등 세계적 기업들이 신입사원에 한해 연금 지급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인건비 상승과 기업의 지나친 연금 부담, 비싼 물가 수준 등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이공계 위기론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산업구조가 금융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따분하고 힘든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백인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한데, 미국의 과학자 중 이민자와 유색인종의 비율이 급상승하면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과학기술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다.

합법적 이민자 중 대학 교육을 마친 사람은 21%에 이른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중 대학 교육을 마친 사람은 8%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으로 이주하는 아시아계는 모국에서 학업 성적이 최상위권에 드는 ‘스타’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 귀국할지 모른다. 외국인들이 미국의 산업현장을 누빈다는 사실은 미국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중요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최근 중국은 해외 석학 1000명을 교수 요원으로 채용하는 ‘111’계획을 발표했다. 우선적인 영입 대상이 미국에 있는 화교 교수일 것은 뻔하다.

미국 경제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노동생산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확실히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유럽에 비해 높았다. 미국 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였던 것은 숙련도 증가와 같은 노동력의 질적인 개선이 아니었다.

생산 과정에 사람보다 기계화 등 자동화 투자를 늘린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3.1%에 달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분석해 보면 자본 심화(자동화 투자)가 1.75%, 총요소 생산성 증대가 1.14%, 그리고 노동의 질 향상은 0.1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계에 부딪힌 생산성 증가

업종별로 봐도 실정은 비슷하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생산성 향상은 음식료와 같은 서비스 산업에 IT 기술과 혁신적 경영기법을 도입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맥도널드나 KFC 매장의 주방은 과거의 음식점과 달리 거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음식을 만들고, 손님은 기계처럼 식사한다. 문제는 향후 서비스 산업도 점점 포화 상태에 돌입하면서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제조업이 약화되면서 미국 경제의 서비스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산업구조는 79%가 서비스 산업이다. 다른 선진국들이 70% 내외임을 감안하면 미국의 서비스 산업 비중은 지나치게 크다. 서비스 업종은 자동화가 어렵고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도 어렵다.

제조업의 약화는 주요 소비재의 해외 수입을 확대시키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원인 중의 하나다. 하지만 레이건 이후 집권한 정권들은 내수 부양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반복적으로 구사, 정부나 민간 모두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가장 원론적인 방법은 대외 무역을 통해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지나치게 높은 소비 성향과 제조업이 약한 산업구조 때문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해소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따르면 세계 경제 전체가 연간 1%포인트 성장하면 미국의 수출도 동일하게 1% 늘어난다. 그러나 수입은 무려 1.7%나 늘어난다. 미국인은 경제가 좋아진 정도보다 약 70%나 초과 소비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미국뿐이다.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수출이 크게 늘면서 국내 경제도 호전된다. 그러나 미국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부채(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모순적 구조에 빠져 있다.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 비밀

좀 과격한 말이지만 이런 지경이라면 당연히 미국은 파산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생생하다. 그 비밀은 미국이 제조업을 포기하는 대신 세 가지 융합 전략을 효과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이 존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 금융산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수산업과 일부 첨단산업을 제외한 제조업에 한해 미국은 여타 국가의 추월을 허용한다. 하지만 금융산업만큼은 철저히 보호한다. 유럽 등 일부 국가의 헤지펀드 규제 움직임에 미국이 초강경 태세로 대응하는 것은 경제의 혈맥인 금융산업을 장악해 달러와 미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중국·유럽 은행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세계 경제의 기본 틀을 미국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

둘째는 미국 기업들을 세계 최강으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 내에 공장을 짓지 않지만 해외 아웃소싱을 통해 중국 등 세계 도처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미국 제조업체들은 해외에서의 생산 비중이 50%를 넘는다. 이 결과 미국 정부와 소비자는 빚더미에 쌓여 있지만 미국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거둔다.

신경제와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1세기 들어 미국 기업의 이익은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에 있다. 또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형 기업(S&P 500 기준)의 경우 1994년부터 지금까지 16년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무려 15%나 된다. 이렇게 미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익률을 보이면서 미국과 달러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셋째 비결은 강력한 비제조업이다. 미국은 생명공학, 영화, IT 소프트웨어, 패스트푸드, 항공·우주 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진입장벽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 쟁점은 의약품·영화시장, 그리고 농산물이다.

모두 미국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다. 지적재산권은 한 번 취득할 경우 그 권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지적재산권의 판매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세계 최고급 휴대전화는 원천 기술을 개발한 미국 퀄컴사에 1년에 약 3000억원씩 특허 사용료를 지불한다.

이런 세 가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완벽한 수준의 세계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 기업이 자유롭게 전 세계를 활보하면서 마진이 큰 서비스업과 지적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미국은 제조업 없이도 충분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3중 융합 전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약한 미국 경제는 건강하지 않다. 미국의 가장 큰 자랑인 지적재산권은 언제든지 복사가 가능하다. 할리우드 영화도 2~3일이 지나면 즉시 복사판 DVD나 CD가 유포된다. IT 소프트웨어나 미국이 엄청난 투자비를 들인 신약도 며칠 안 가 복제 소프트웨어나 유사한 성분의 대체 약물이 판매된다. ‘반지의 제왕’이건 ‘다빈치 코드’건 개봉된 영화는 서울이나 중국 상하이의 길거리에서 1만원에 3~4개씩 살 수 있다.

어디 이뿐인가. 할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는 프랑스와 일본이 소유하고 있다. 세계 5대 음반 회사 중 4곳은 미국 소유가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출판사는 독일인이 소유하고 있고, 일본 바깥에 있는 스시 판매점 수가 미국 바깥에 있는 맥도널드 매장 수보다 많다.

더 재미있는 현상은 미국 기업이 해외 아웃소싱에 매달리는 사이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에 위치한 기업들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이 미국의 정유 업체를 인수하려 할 때 미국 보수층이 국가 전략산업마저 넘겨줄 수 없다는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어 결국 무산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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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고집하는 이유

하지만 미국은 이 세 전략을 고수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한다. 2004년 미국의 컨설팅 기업 직원이 쓴 『경제저격수의 고백』이란 책자가 주목받은 적이 있다. 다소 음모론적 시각이지만 미국 자본이 남미나 아시아의 일부 후진국 경제를 흔들어 폭리를 취하는 과정을 수기 형식으로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기득권 계층의 방해로 책을 출간하기도 어려웠고, 때로는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은 미국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수시로 무역장벽을 강력하게 친다. 섬유·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업종 구분 없이 미국에 물건을 수출하려면 규제가 심하다. 반대로 미국이 강점이 있는 영화·의약품·군수물자에 대해서는 언제나 시장 개방을 요구한다. 세계화의 기준으로 추진되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 개발 어젠다(DDA)가 실시될 경우 제조업 경쟁력이 취약한 미국은 가장 버티기 어려운 국가가 된다.

DDA는 전 세계 모든 국가 간의 무역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을 하면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또한 2000년 기준 부가가치 생산액이 2500억 달러에 불과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제조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는 다 합쳐도 인구가 캘리포니아주 한 곳의 인구에도 못 미치는 주가 25개나 존재한다. 이 25개주 50명의 상원의원이 미국 농부의 복지를 책임진다. 반면 제조업이 발달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만큼의 인구를 2명의 상원의원만이 대표한다. 그래서 미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을 항상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 때문에 미국은 여러 나라와 서로 다른 조건하에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FTA가 바로 그것이다. 전 세계가 공통의 무역규칙을 만든다면 모두가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내 제조업의 약화로 미국은 공정경쟁을 하기 어려워졌다. 실질적으로 봐도 수출할 물품이 별로 없다.

따라서 세계가 모여 보편적 규칙을 만들 경우 미국 내 제조업은 추가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따로따로 만난다. 1대1로 만나서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야만 미국의 이해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한·미 FTA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취약한 제조업 때문에 미국은 갈수록 경제논리보다는 미국만의 이기심으로 다른 나라를 대할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이 취약한 것은 미국 경제의 위기이자 세계와 한국의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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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과소비는 어느 정도일까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인의 소비다. 미국인은 경제력에 비해 지나친 소비를 한다. 개인은 물론 정부도 마찬가지다. 개인은 저축 없이 자신의 연간 소득 대비 무려 130%나 되는 빚을 지고 있고, 정부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4조 달러를 넘었다.

미국은 유가가 오르거나 환율이 절하되어도 소비가 줄지 않는다. 과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회가 만들어져 있는데다 미국인들의 생활 패턴도 절약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미국 영화를 보면 은행 대출 이야기가 단골로 나온다).

미국의 주택은 거의 단독주택이다. 약 9000만채 이상으로 추정되는 단독주택은 대부분 목조 건물이면서 난방은 대부분 경유 보일러에 의존한다. 뜰 앞의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는 물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평균 출퇴근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멀고 거의 1인당 1대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 결과 전 세계 휘발유의 6분의 1을 미국이 소비한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지 전압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20V를 사용하지만 미국만 아직도 110V다. 축구를 제외한 모든 프로스포츠는 미국 시장이 가장 크다.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의 악순환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크게 네 가지로 상상해볼 수 있다.

 

먼저 과소비 지향적인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방법, 둘째로는 거칠고 힘들며 인건비가 싼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방법, 셋째로는 미국인이 스스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방법, 마지막으로 군사비와 사회보장 비용을 대폭 삭감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이다.

문제는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식 전환뿐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 마련 등 투자 배용이 엄청나다. 제조업 부활이나 저축률 증대는 미국인 스스로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렵다.

 

군사비를 줄일 경우 미국의 헤게모니가 붕괴되면서 달러가치는 급락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보장비용 축소를 추진할 정치 세력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소비의 질곡에 빠진 미국발(發) 세계의 비극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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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의 한국 , 전후 2차 세계대전의 독일,이탈리아와 사정 비슷

 

앞서, 한국의 수출비중 증대와, 일본과의 산업별 투자비중의 변화를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뒷글에서는 미국의 경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였지요.

 

미국의 강점은 비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매우 강하며, 이를 통해 타국의 산업에 대한

거대한 독점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원에 대한 우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제조업분야의 몰락으로 인하여 제조업분야의 산업을 살리겠다고 공약한 것이

현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전략이며, 이는 미국의 산업별 수출비중이 큰 일본, 중국,

한국의 산업을 초토화시켜버리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인구가 가장 적으며 , 중간자적인 위치로 인하여 산업별 우위를 점하지도

못하며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한 관세투하와 기술추격으로 인하여

수출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료를 사고 물건을 팔 시장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 독일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와 같은 상황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국제 투자자본은 한국시장에 대한 철수를 생각하고 있으며,

산업의 비중이 비제조분야에 집중되려는 역주행적인 정부관료들의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의 내수시장을 더더욱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한국의 상황이 더더욱 나빠지는 것을 느끼기에 굉장히 답답하네요...

 

살아 남으십시요... 제가 드릴말은 그것 밖에 없군요 ㅠㅠ

Posted by kevino
,
  • 경제토론 한국경제 성장율 2009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 SDE SDE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474178 | 2009.01.01 IP 211.4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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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수출 드라이브 형 경제를 유지해왔습니다.

더우기, 지난 1997년 금융공황이후, 한국은 내수 경제가 붕괴되면서 경제에 있어 무역 의존도가 70%에 육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한국 경제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억 7천만명의 인구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며, 현재 5천만 정도의 한국인들이 만일,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나 시장확대 없이 오직, 매수만으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약 3배의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의 체질은 엄청나게 변화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구조조정되면서 비 정규직이 크게 늘어나 내수 기반이 사실상 무너졌고 이 때문에 한국이 경제를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수출 외에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의 경우 경제 성장의 거의 70%가 실은 수출에서 비롯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대비 수출 증가세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상당히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03년도, 한국은 카드대란의 여파로 경제성장율이 2002년 7.0%에서 3.1%로 급전직하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의 무역을 제외한 내수 부분의 성장은 거의 제로 혹은 마이너스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런데, 2003년에 한국의 수출은 너무 잘되어서 수출은 전년대비 19.3% 증가한 193,817백만불, 수입은 17.6% 증가한 178,827백만불을 기록하여, 이로 인한 무역수지는 14,991백만불의 흑자를 시현 했습니다.

 

살펴보면 3.1% 성장에 대하여 19.3%의 수출 신장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수출 증가율에 6.22를 나누면 경제성장율 3.1%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수는 어디갔느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요?

 

경제성장율을 예측 할 때 수출 증가율 부분과 내수 증가율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제성장율 = f(수출증가율) + h(x)   : h(x) 내수 부분이 경제성장율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하고, 한번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제성장율과 2007년까지 수출 증가율을 가지고 만들어 보지요.

 

연도           경제성장율(A)      수출 증가율(B)       수출 증가율 x 6.2(C)   추정 h(x) (A-C)

2003                3.1                      19.3                           3.1                        0

2004                4.7                     30.97                          4.98                     -0.3

2005                4.2                     12.04                          1.93                     2.26

2006                5.0                     14.43                          2.31                     2.68

2007                4.9                     14.14                          2.27                     2.62

 

여기에서 내수 부분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살펴 보니, 소비자 기대 및 평가지수 중 소비지출 지수를 살펴보니  h(x)와 연관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도          평균 소비지출 지수(A)     A - 100            A/2

2003                99.75                          -0.25           -0.12        (2003년은 9월 부터 12월까지)

2004                99.17                          -0.89           -0.45

2005                104.03                         4.03             2.02

2006                104.21                         4.21             2.11

2007                105.88                         5.88             2.94

 

여기에서 A-100을 2로 나누니까 h(x)와 유사한 값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수출 증가율을 6.22를 나눈 값과 평균 소비지출 지수에서 100을 뺀 값을 2로 나눈 값으로 경제 성장율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2003       2004    2005    2006       2007

예측치       2.98       4.53     4.28     4.42         5.21

실제치        3.1        4.7       4.2       5.0          4.9

 

실제치에 비하여 0.2~0.3 정도의  오차를 가지면서  예측이 되는 군요. 그렇다면 2008년 한국의 경제 성장율은 어떻게 될까요?

 

관세청에서 최종 통관기준 2008년 수출액은 4224억 1747만 달러, 전년 대비 13.71% 증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2.21% 수출입 부분 경제 성장율이 달성되었고... 소비지출 지수는 아직 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1월 부터 8춸까지 값 밖에 없네요... 1월 부터 8월 까지 값은 104.35 이므로 100을 빼서 2로 나누면 4.35, 이것을 2로 나누면 2.17 정도 입니다. 이것만 더하면 4.38%의 경제 성장율이 나와야 하겠네요... 그런데, 9월 부터 12월까지 만일,

 

평균 80대라면 96.23으로 -3.97 이므로 -1.99 로서 0.18% 성장,

평균 85대라면 97.9 로서  -2.1   이므로 -1.05 로서  1.12% 성장

평균 90대라면 99.57로서 -0.43 이므로  -0.22 로서  1.95% 성장

평균 95대라면 101.23으로 1.23 이므로   0.62로서   2.83% 성장

평균 100대라면 102.9 로서 2.9 이므로   1.45 로서  3.66% 성장 으로 예측 됩니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2008년도 경제성장율이 맨 마지막에 예측한 3.66과 비슷한 값이라면 2008년도 1월의 소비지출 지수가 108.9 이므로 12월에는 거의 96 이하로 떨어졌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2004년 8월 95.1을 기록한 이후 최소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 한국의 경제성장율을 예측해 봅시다.

1998년도의 경험을 보았을 때, 1년 동안의 수출 증가율은 그 전년도 2개월 동안의 값이 다음해 평균 정도로 나타난 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11월의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19%가 줄어든 290억 1486만 달러, 12월의 수출액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한국은행의 11월까지 집계치와 통계청의 12월 31일까지 집계액 4224억 1747만 달러에서 12월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17.37%가 줄어든 272억 9500만 달러 로서 수출 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수출 증가율은 약 18%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출 부분의 경제 성장율은 -2.9% 정도가 될 것입니다.

 

내수 부분의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여,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중소기업 부도 및, 비 정규직의 증가로 고용 구조가 악화 될 경우 소비지출 지수가 최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2003년 이래 최악을 가정하고 95를 산정할 경우 -2.5가 되어 2009년도 경제성장율은 -5.4% 정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1997년 금융공황 이래 제조업 투자 증가율도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도 4/4 분기 경제성장율이 -6.5% 에서 (American Bank 예상) -12%대 (Barclay 예상) 로 거의 수직 낙하하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한국의 경제 성장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수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1. 소비지출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2.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3.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분 지출 강화

 

다음 수출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1. 모든 금융자원의 제조업 집중 (부동산.건설업 부분 대출 금지)

2. 제조업 분야 금융권의 지속적인 협조 융자 (적어도 2년 이상 총액 약 200조원)

 

다시말해 현재 상황은 경제성장율과 수출 경쟁력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건설업을 학살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금융이 대출 가능한 자금의 규모는 겨우 25조원 수준밖에 안됩니다. (단기자금의 경우, MMF에 추가 10조원, RP로 10조원의 자금이 있으나 이 자금으로는 2009년도 1/4분기 채권 만기 막는데 사용해야 하며 대출에 사용되기 어려운 자금임)

 

한국의 경우 대출 가능한 저축성 예금이 12월 한 달 동안 무려 5조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KIKO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지금까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3조 5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후순위채를 통해 확보한 한국의 은행권은  KIKO 대지급건에 의해 지금까지 확보한 자금의 거의 절반 정도를 KIKO 대지급을 통해 날리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BIS 비율 올리는 것은 더욱 요원해 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하면 중소기업이 망할 판이니 하는 수 없습니다.

 

예전부터 애기 했지만, 현 정부는 부동산/건설업 버블을 통한 경기 회복을 노리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처참할 정도로 몰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건설업으로 경기 회복을 하다가는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무너질 수 밖에 없으며, 부동산, 건설업의

특성상, 너무나 많은 금융권 자금이 묶일 수 밖에 없어 단 한번의 충격으로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집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금융경색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도에도 금융경색이 해소될만한 팩터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한국은행에 더욱 더 많은 발권력을 동원하라는 것. 즉, 본원통화의 증발을 통해 금융경색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으로 귀착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최초 대부자로서의 역할 까지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들이 여기에 희생될 것입니다.

 

게다가, 2009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 함에도 감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과 2010년도 그리고 현 정권의 마지막해에 이르기까지, 한국 재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재정적자는 해가 지나면 지날 수록 더욱 커지고 강력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는 불가피 합니다.

 

이 두가지가 결합되면?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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