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유동화?
- 리어왕
글이 매우 길어서 죄송합니다.
첫번째로는 자산유동화의 전반적인 내용
두번째로는 조금 상세한 유동화에 대한 그림
세번째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문제점등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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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ABS)의 유형과 도입사례에 관한 연구
Ⅰ.서론
주택금융(Housing Loan)에 대한 확충방안의 하나로서 198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던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998년)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제정(1999년)되고 1999년에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KoMoCo)가 설립됨에 따라 2000년에 주택저당채권의 도입을 통해 실현되었다.
자산유동화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자산유동화 증권(Asset Backed Security; ABS)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2000년에 KoMoCo는 3차에 걸쳐 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을 토대로 총 약 1조 3천억원의 주택저당증권 (Mortgage Backed Security; MBS)을 발행하였으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뉴스테이트 캐피탈과 우리주택할부금융회사에서도 SPC를 설립하여 각각 589억원 및 410억원의 MBS를 발행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자산유동화증권과 주택저당채권의 유형과 도입사례에 대해서 정리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본론
1.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과 발행구조
(1)자산유동화 증권의 개념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y;ABS)이란 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유동화 전문회사가 기업 및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나 수취계정 등 자산 집합을 매입하여 해당자산의 질(asset quality)과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묶여있는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증권형태로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의미에서 전체과정을 자산유동화과정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증권화(securitization)라고 한다.
증권화는 1980년대 중반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면서 확산되었는데 이는 다시 부내증권화(on-balance sheet securitization)과 부외증권화(off-balance sheet securitization)으로 구분한다.
부내증권화(on-balance sheet securitization)는 자산보유자가 자신명의의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 경우 증권화 또는 유동화되는 자산이 자산보유자의 대차대조표에 남아 있고 증권의 발행주체는 자산보유자가 된다.
따라서, 자산보유자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유동화증권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부내증권화는 유럽에서 발달되었으며 이러한 유동화채권을 흔히 담보부채권(secured bond)라고 한다3).
반면에 부외증권화(off-balance sheet securitization)는 유동화증권이 자산보유자와 별개인 독립적인 개체에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동화되는 자산이 자산보유자의 재무제표에 남아있게 되지 않으므로 모든 위험이 투자자에게로 전가되며 이 경우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y)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증권화 대상자산으로서는 주택저당채권(MBS)이나 상업용부동산 저당권(CMBS) 신용카드수취계정(CBO/CLO), 자동차 할부금융대출 및 산업설비등의 리스자산이 있다.
(2)자산유동화의 경제적 효과
자산유동화는 기존의 자금조달수단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은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무관하게 결정되므로 신용등급은 낮으나 양질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로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자산유동화를 통한 부외증권화는 대차대조표상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음으로서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전문기구 모두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동화 전문기구는 감각상각이 되는 고정자산이나 무수익자산이 없고 유동자산만 존재하기 때문에 부채/자본금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적은 자본금으로도 많은 자산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산보유자의 입장에서도 부외금융을 통해 자기자본비용증가로 투자여력이 발생하고 자본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자산유동화는 부동산과 같은 유동성이 없는 대규모자산을 비교적 단기에 처분이 가능토록함으로써 대규모 자산매각에 따르는 시장가격의 하락을 방지하여 부실자산매입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에 도움을 준다4).
넷째, 자산유동화는 대출을 통한 채권의 창출(origination), 채권의 관리(administration), 자금의 조달(funding), 위험관리(risk management)등 자금 중개에 있어서 요구되는 제 업무 및 과정을 기능별로 분리시키고 이를 각 부문의 전문가에게 일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극대화한다.
한편, 자산유동화에 따르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역시 상존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을 유동화하려는데는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며 특히 자산유동화 거래초기에 요구되는 타당성 조사, 법률자문, 회계감사, 신용평가, 증권발행 및 신용보완등에 지불되는 초기 착수비용이 매우 높다.
둘째,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가 파산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수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기존 채권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에 앞서서 기존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발생한 채무계약과 자산유동화를 위한 자산 매각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자산유동화가 모든 자산에 유용하다고 볼 수 없으며 표준화되고 문서화가 정형화되어 있으며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자산에 국한된다.
이 밖에도 자산유동화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회계기준, 조세등의 금융하부구조의 변화는 기존의 자본시장의 기반을 재편하게 되어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산유동화가 쉬운 우량자산만 유동화되어 은행의 재무구조가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3)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구조
자산유동화의 기존구조는 먼저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해당자산을 유동화전문기구(Special Purpose Company;SPC)에 매각하거나 신탁하여 자금을 도달하면, 유동화전문기구는 양도 또는 신탁받은 자산을 집합(pooling)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이때, 자산에 대한 신용평가가 실시되며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용보완(credit enhancement)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증권이 발행된 경우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토대로 투자자에게 원리금 또는 배당의 형식으로 배분하게 되는데 이때는 일반적으로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servicer)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2.자산유동화 증권의 종류
(1)주택저당채권(Mortgage Backed Security;MBS)
자산유동화증권제도의 일종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는 주택저당채권들(mortgage loans)을 매입하여 하나의 주택저당채권집합(mortgages pool)을 형성한 후 이 집합(pool)을 담보로 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1차적인 주택금융(primary housing loan)을 2차적인 증권시장(secondary security market)과 연계시킴으로서 증권화(securitization)을 통한 주택금융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y;MBS)도 자산유동화증권의 일종이지만 역사가 오래이며 시장규모가 크기 때문에 독립적인 증권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은 주택자금 수요자를 비롯하여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데 무엇보다도 주택자금수요자 입장에서 대출이 용이하여 금리부담이 낮아지며 다양한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대출 기관의 입장에서도 장기자금 조달을 통해 자금의 고정성을 해소할 수 있어 주택금융 관련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재무 건전성이 높아진다. 또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는 투자자에게 만기 및 금리 구조가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기도 하며 전세금이 주택구입자금 결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주택거래를 위해 연쇄적인 주거이동이 요구되는 현행 거래방식이 일시정산 방식으로 단순화되어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시장의 침체로 주택금융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우량은행으로 예금이 집중됨에 따라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는데 굳이 MBS를 발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재 금리 구조하에서는 자금조달 비용측면에서도 유동화의 이점이 없으며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자산건전성 제고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절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바로 그 점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측면에서 유동화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MBS 위험가중치 부여기준완화, 기관투자가의 MBS 투자한도 확대 등을 통한 유동화 수요기반의 확충과 KoMoCo의 지급보증한도 확대, 주택대출채권의 건별 매입 및 보유 후 매각 허용 등을 통한 KoMoCo의 MBS 발행 능력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주택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 유동화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주택수요자의 구입능력을 제고하고 주택공급자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 따라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를 통한 주택금융 확충이 궁극적으로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려면 연소득대비 주택 가격이 낮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2)패스쓰루 증서(Pass-Through Security)
원리금 자동이체증권을 발행 또는 보증하는 증권들로 Ginnie Mae, Fannie Mae, 그리고 Fredddie Mac 등이 있다. Ginnie Mae의 경우 MBS에 대한 보증활동만을 하는 반면 나머지 두 기관들은 발행과 보증활동을 모두 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원리금자동이체증권을 기관원리금자동이체증권(agency pass-throughs)이라고 부른다.
1968년에 처음 소개된 Ginnie Mae 프로그램은 변제시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에게 보증을 제공한다. Ginnie Mae는 유사한 이자율과 만기를 가지는 FHA5)- 저당대출채권들과 VA6)-저당대출채권들의 집합(pools)을 담보로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을 발행하는 민간기관들이 발행하는 MBSs에 대해 보증을 한다.
만약, 차입자들이 채무불이행을 하거나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Ginnie Mae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을 발행한 발행기관(저당대출은행)이 변제기에 그 투자자들에게 상환액을 지급해야 한다. 발행기관(issurer)은 문제가 발생한 저당대출채권들을 보증한 FHA나 VA에게 배상(reimbursement)을 요구하게되며 만약 발행기관(issuer)이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에 대해서 변제기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Ginnie Mae가 대신 상환한다7).
일반적으로 Ginnie Mae 액면이자율(coupon rate)과 기초저당대출채권들(underlying mortgages)상의 이자율 사이의 차이(이자율폭)는 0.5%이다.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 발행기관이 0.44%를 소유하는 한편, 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Ginnie Mae는 0.06%의 수수료를 지불받는다.
발행기관의 민간보증(private guarantee)은 발행기관(issuer)이 더 낮은 수익률로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s)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발행기관들에 있어서 더 낮은 요구수익은 더 높은 가격을 의미한다.
대출기관이 Ginnie Mae 발행기관으로 승인받으려면 Ginnie Mae가 설정한 어떤 최소한의 자본요건(capital requirements)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저당대출담보로 하나의 pool을 형성하게 되면, 그 발행기관은 Ginnie Mae에게 어떤 보증서(guarantee certificate)를 신청한다.
Ginnie Mae가 그 보증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발행기관은 그 보증서(guarantee certificate)를 획득하게 되며 Wall Street 투자은행회사와 같은 판매기관에게 그 Ginnie Maes를 판매한다. 그 Ginnie Maes를 구입한 투자은행들은 그 증권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
Fannie Mae가 발행하는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s)은 기간안에 상환액을 지불하겠다는 Fannie Mae의 보증을 포함하고 있다.8)
Fannie Mae가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s)을 발행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다양한 많은 대출 기관들이 7.5% 고정금리부 저당대출채권들을 생성한 다음 Fannie Mae에게 판매한다. 저당대출채권 발행기관이 아닌 Fannie Mae은 이러한 수많은 7.5% 저당대출채권들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저당대출채권들을 중심으로 집합화해서
이 집합(pool)을 담보로 7.0%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 securities)을 발행한 다음 그 MBSDP 대한 보증(guarantee)을 제공한다. 그 7.0% 증권은 Wall Street 투자은행에게 판매되며 결국 그러한 은행들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에게 다시 판매된다.
1971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던 유형의 기관원리금자동이체증권(agency passthrough)은 Freddie Mac이 발행한 참여증권(participation certificate)(PC)이다. Ginnie Mae Pass-throughs를 발행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되는 저당대출채권집합(underlying mortgage pool)이 FHA-저당대출채권들이나 VA-저당대출채권들인 반면, Freddie Mac PCs를 발행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되는 저당대출채권집합(conventional mortgages)로 구성된다.
Ginnie Mae와는 달리, Freddie Mac은 그들의 PCs에 대해 담보로 사용되는 저당대출채권 집합들(mortgage pool)은 대부분 일반저당대출채권들(conventional mortgages)로 구성된다. Ginnie Mae와는 달리, Freddie Mac은 그들의 PCs에 대해 담보로 사용되는 저당대출채권 집합들(mortgage pools)을 실제로 구입한다.
비록, Freddie Mac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보증한다해도 이러한 보증은 외형적으로는 미국정부의 full faith and credit에 의해서 보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PCs의 신용가치(credit worthiness)를 Ginnie Mae Pass-Throughs의 신용가치(creditworthiness)와 거의 비슷하다고 인식한다.
Freddie Mac이 제공하는 다양한 PC 프로그램들은 일반저당대출채권들(conventional mortgages)에 대한 활발한 제 2차 시장을 제공하는 바탕이 됨으로써, 일반저당대출채권 생성기관들(conventional loan originators)이 추가적으로 대출채권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제공해 준
다.
(3)Private Pass-Through Securities
S&Ls, 상업용 은행들, 생명보험회사들, 그리고 G.E. Capital, Merrill Lynch, 또는 Salomon Brothers와 같은 민간 유동화중개기관들(conduits)은 “private lebel”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s를 발행한다.
이러한 민간 유동화중개기관들(conduits)은 비적격저당대출채권들(nonconforming mortgages)(제 2차시장에서 Fannie Mae, 또는 Freddie Mac이 구매를 할 때 요구하는 대출심사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않는 저당대출채권들)의 집합(pools)을 증권화한다. 1995년 중반에 민간일반원리금자동이체증권(private conventional passthroughs)의 미상환액은 $205 billion(모든 미상환 저당대출채권들 가치의 6%)였다.
일반원리금자동이체증권(conventional passthroughs)은 디자인에 있어서 기관원리금자동이체증권들(agency passthroughs)과 유사하다. 그러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외형적인(Ginnie Mae) 또는 함축적인(Freddie and Fannie) 미국 정부보증으로부터 이득을 얻지 않는다.
많은 일반원리금자동이체증권들(conventional passthroughs)의 채무불이행 위험은 Standard & Poor’s와 Moody’s와 같은 상업용 등급평가기관들(commercial rating agencies)에 의해서 평가된다. 투자등급판정(investment-grade rating)을 받으려면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s)의 신용가치(creditworthiness)가 향상되어야 한다.
일반원리금자동이체증권(conventional passthrough)에 대해 널리 사용되는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의 형식은 senior/subordinate structure이다. 이 구조(structure)에 있어서,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 발행기관은 그 기초 집합(underlying pool)을 형성하는 두 가지 부류(senior class와 subordinate class)의 증권보유자들(security holders)을 생성한다. Senior bond 보유자들은 기초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해 subordinate class보다 더 우세한 청구권(claim)를 가진다.
예를 들어, 8.25% 저당대출채권들로 구성된 $10 million 저당대출채권집합(mortgage pool)은 액면가치(par value)가 $9 million인 senior passthrough security, 그리고 액면가치가 $1 million인 subordinate security로 나뉠 수 있다.
$10 million은 저당대출채권들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단지 $9 million의 senior passthroughs상의 그 발행기관의 상환의무액(payment obligations)을 충족하기에 충분하기에 때문에, senior passthrough의 credit quality는 향상된다. subordinated class는 모든 채무불이행위험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class로 분류된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s)은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전형적으로 그 발행기관이 이 원리금자동이체증권(passthroughs)을 보유한다. Senior class의 크기와 비교하여 subordinate class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신용등급(credit rating)을 가지고, senior class는 상업용 평가대리기관들(commercial rating agencies)에 의해서 등급이 부여되어, 일반원리금자동이체증권(conventional passthrough)으로서 투자자들에게 판매된다.
(4)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9)n
CMO를 구성하는 tranche가 어떠한 유형인가는 원금분배방법(principal-allocation methods)과 이자분배방법(interest-allocation methods)에 따라 결정된다.
1983년에 소개된 CMO상품을 구성했던 tranche 유형으로 이러한 CMO의 출현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각자가 원하는 다양한 만기를 가진 MBS상품을 선택할 수 있었다.
MBS를 발행하는데 담보로 제공된 저당대출채권집합(mortgage pool)으로부터 나오는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불금은 일련의 classes에게 순차적으로 재분배되는데 처음으로 기초담보(underlying collateral)로부터 나온 원금상환액과 중도상환액은 전액 가장 짧은 만기를 가진 class(or tranche)로 그 class가 모든 액면금액을 지불 받을 때까지 분배된다.
그 가장 짧은 만기를 가진 class가 모든 원금과 이자를 지불 받게 되면, 그 기초담보(underlying collateral)로부터 나온 원금상환액과 중도상환액은 그 다음으로 짧은 만기를 가진 class로 분배된다. 한편, 이자는 다른 classes에게도 지불된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classes이 이와 동일한 순서로 모든 원금과 이자를 완전히 지불 받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계속된다.
1986년에 이자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저당대출채권 재금융활동(mortgae refinancing)과 중도상환활동이 크게 증가하자, 발행기관들은 중도상환위험을 어느정도 헤지하기 위하여 Planned Amortization classes(PACs)라고 불리는 일종의 중도상환보호채권(prepayment-protected bonds)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 채권은 일정한 중도상환률의 범위내에서는 원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금상환일정을 가진다. 이러한 원금상환일정(schedule)은 PAC bands10)라고 불리는 두 개의 중도상환률로 산출되는 원금현금흐름의 최소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예를들어, PAC bands가 95% PSA와 240% PSA라면, 아래 그림에서 PAC 원금상환일정(principal payment schedule)을 빗금친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PAC 일정(schedule)은 현금흐름불확실성을 companions이라고 불리는 classes로 이전함으로써 유지된다. 즉, 중도상환이 빠르게 발생하는 시기에는 companions이 PAC 일정을 초과하는 원금상환액을 흡수함으로써 PACs를 지원하며, 반대로 중도상환이 느리게 발생해서 PAC를 지불하기 위한 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companions에 대한 상환을 지체시킴으로써 PACs를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메카니즘 때문에, 중도상환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게 발생할 경우에는 companions의 원금이 더 빨리 지불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더 느리게 원금이 지불되어 예정된 것보다도 더 오랫동안 미상환으로 남아있게 된다.
Type Ⅱ PACs는 표준적인 PACs보다 더 좁은 중도상환 bands를 가진다. 그러나 중도상환률이 그 bands내에 있는 한, 그것들은 보통의 PACs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일정(schedule)에 따라 지불된다. 원금상환에 대하여 PACs가 우선(first priority)을 가지며, 그 다음에 Type Ⅱ PACs가 그 다음 우선권(second priority)을 가진다.
중도상환이 매우 빠르게 발생해서 구성하고 있는 companions이 모두 지불되는 경우에는, Type Ⅱ PACs가 PACs에 대하여 companions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1992에서 1993년에 중도상환이 높아지자 투자자들은 MBSs에 투자에 있어서 중도상환위험을 그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욱더 큰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매우 높은 수준의 중도상환보호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1993년에 Lehman Brothers가 처음으로 super/subordinated PAC structure를 발행하게 되었다.
이 구조에서는 표준적인(standard) PACs가 super PACs와 subordinate(sub-) PACs로 분리된다. 총(total) PAC내에 있는 현금흐름우선권들(cash flow priorities)을 재배열함으로써, super PACs는 sub- PACs로부터 추가적인 중도상환보호를 받게 되어 더 넓은 중도상환보호bands를 가진다.
super- PAC class와 sub- PAC class은 둘 모두다 총 PAC 현금흐름으로부터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그 구조의 모든 companions을 가지기 때문에, sub- PACs는 동일한 구조내에서 유사한 평균수명을 가진 Type Ⅱ PACs 또는 Type Ⅲ PACs 보다도 평균수명변동성(average-life volatility)에 대해서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한다.
(5)Companions
companions은 또다른 class에 대해 원금중도상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class이다. 중도상환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른 경우에는 PAC 일정(schedule)을 초과하는 원금상환을 흡수하기 때문에 companions에 대한 원금상환은 더 빨리 이루어진다. 반면에, 중도상환이 기대했던 중도상환보다 더 느린 경우에는 PAC에 대한 원금을 지불하기에 부족하게 되어 companions에 대한 원금상환은 연기된다. 이에 따라 companions은 더 오랫동안 미상환으로 남게 된다.
3.자산유동화증권 발행사례
(1)수출입은행자산유동화발행
국내금융기관으로서 최초로 해외에서 자산유동화에 성공한 곳은 수출입은행으로 1998년 12월 기업의 연불수출을 지원하고 해외수입업자들로부터 받은 무역어음(trade related promissory note)을 담보로 미화 2억6천5백만달러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발행 외평채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인 BB+ 였는데 수출입은행발행 유동화증권의 선순위 증권은 최고등급인 AAA(S&P)였고 중간순위는 Aaa(Moody’s)였다.
발행금리면에서도 외평채 5년물과 10년물 가산금리가 각각 365bp와 395bp였는데 수출입은행발행 유동화증권 가산금리는 150bp, 185bp였다. 주간사였던 Warburg Dillon Read는 수출입은행의 자산유동화 증권의 발행이 한국최초의 ABS 해외 발행이며 자산가운데 일부는 수출입은행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분쟁소지가 있고
담보자산이 아시아 19개국 어음이라는 점등을 들어 신용보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초과담보와 1천8백만달러규모의 충당금계정설정등을 이용한 신용보강을 시도하였다. 금리스왑과 촉발조건 테스트 등도 증권거래구조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표 2〉에서 보듯이 전체 6억9천7만달러로 평가되는 자산가운데 선순위증권 2억3천만달러는 S&P에 의해 AAA등급을 Moody’s에 의해서는 Aaa을 받았다.
발행을 맡은 유동화기관은 수출수입증권화기구(Export Import Securitization BV)라는 네덜란드 국적의 특수목적유동화전문회사였는데 일단 수출입은행은 담보자산을 유동화중개기관에 액면가격으로 매각했으며 한국법상 진성매각(true sale)이라는 법적의견을 확보했다. 수출입은행은 서비스기관으로서 해당담보자산에 대한 상환서비스를 담당하며 매일매일들어온 현금흐름은 발행기관의 구좌에 입금되었다.
또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위한 신용보강장치의 하나로서 촉발조건을 증권구조내에 포함시켜 이자율상환테스트(interest coverage test), 부도율테스트(default loan test), 상환일정 재조정테스트(rescheduled loan test)등의 촉발조건 테스트를 매 6개월마다 실시해서 이 가운데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후순위증권 보유자인 수출입은행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이자등 현금흐름이 선순위-중간순위 증권의 원금상환을 해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도록 한 것이다.
(2)성업공사 저당권 유동화
성업공사는 1997년 매입한 부실채권 2천80억원을 골드만 삭스사에 매각하기로 하고 10월 1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각된 채권은 ㈜진로, ㈜진로종합식품, ㈜건영, ㈜우성건설 등 13개사의 채권으로 모두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채권이며 96%가량이 무담보채권이었다.
이 채권에 대해 골드만삭스가 국제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되어 성업공사는 총 채권액의 12.25%인 255억원을 선급금으로 받고 골드만 삭스가 투자한 금액에 일정한 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해 50%이상을 공사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골드만삭스는 이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성업공사에 일정지분을 교부하기로 했다. 성업공사는 자산가격 회복에 다른 이익분배조건으로 부식채권을 매각했기 때문에 적절한 자산관리등을 통한 자산가치 제고, 차주회사와의 워크아웃을 통한 자산처분방법등을 강구하였다.
성업공사는 1998년 12월 22일에도 미국의 부동산투자회사인 LOan Star와 채권원금기준 5천6백46억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 36%인 2천 12억원에 유동화방식으로 매각하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과 상가공장 등 천5백여건의 부동산 담보로 구성된 부실채권의 성업공사 인수가격은 2천38억원이었다.
(3)기업은행과 동양카드의 ABS 발행
기업은행은 1999년 2월10일 미국 뉴욕에서 공모방식으로 1억6백만달러어치의 ABS발행에 성공했는데 이는 기업은행이 보유중인 외화대출과 외화증권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됐으며 선순위채는 미국계보증기관인 FSA가 제 3자 지급보증을 통해 무디스로부터 Aaa등급을 받았다. 발행비용은 액면이자율 3개월 리보금리에 75bp수준이며 지급보증수수료는 1.2%포인트를 추가하여 전체 비용은 195bp수준이었다. 기업은행의 ABS 발행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올라선 직후에 발행된 것이었다.
(4)동양카드 자산유동화
동양카드는 1998년 12월 30일 카드대출과 할부금융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2천 460억원규모로 국내에서 발행하였는데 이는 국제금융기관이 국내에서 최초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양카드의 자산유동화증권은 선순위가 만기 1년에 지급이자율 연 11%, 860억원어치의 후순위채권은 만기 1년 6개월에 지급이자율은 19%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의 담보채권은 동양카드가 판매한 카드대출자산과 할부금융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결론
자산유동화특별법의 통과로 국내에서도 자산유동화에 대한 관심과 발행사례가 늘고 있는데 아직은 발행초기인 만큼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이해와 상품별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발행주체나 투자나 모두에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산유동화증권은 기업의 새로운 자본조달 수단으로서의 유용한 대안이며 동시에 새로운 금융상품이지만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첫째, 투자자보호에 대한 조치의 마련이다. 국내금융기관들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는 법률적으로는 자산보유기관과 분리된 것으로 보이나 자산의 최초 보유자가 자산관리자 역할과 업무수탁인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아 파산가능성에 대한 방화벽(fire wall)으로서의 기능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체서비스(back-up service) 기관의 미흡을 들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었거나 발행예정이 유동화증권은 자산관리자의 파산 또는 계약해지상황이 발행하여 자산관리가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체자산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때에 적정한 자산관리자를 찾아서 자산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투자자들의 피해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과거자료의 불충분성과 객관성 보완의 필요를 들 수 있다. 과거자료는 미래실적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데 미래 현금흐름의 안정성을 측정하고 신용보강의 수준과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이러한 자료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결정과 신용보강 효과분석을 위한 유동화자산의 과거부도율이나 회수율자료가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근거나 검증된 자료확보가 어렵다.
아직은 초기단계인 자산유동화제도가 조기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밖에도 조세감면규제법등 일 일부세재개편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과세등에 대한 추가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수익률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산유동화증권의 기준금리를 만들 필요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며 수십년간의 제도수정을 통해 발전해 온 미국의 자산유동화증권제도에 대한 현황 및 사례분석도 보다 다각적인 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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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업공사와 토지공사 그리고 할부금융사를 중심으로 ABS를 발행하고 있다
2) 「자산유동화특별법」제 2조 1항에서 밝히고 있는 자산유동화 증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산유동화란
(1)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를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 자산의 관리와 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이며
(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하는 은행을 포함)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행위,
(3) 신탁회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행위이다.”
3) 대표적인 예로는 mortgage bond나 communal bond등이 있다.
4) 이는 미국의Resolution Trust Corporation(RTC)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데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처리하는데 자산유동화증권을 이용하였다.
5)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6) Veterans Administrations
7) Ginnie Mae의 보증은 미국정부의 “full faith and credit”에 의해서 보증된다.
8) Fannie Mae의 MBSs는 엄밀하게 말해서 미국정부의 발행증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가치(creditworthiness)에 있어서 Freddie Mac PCs와 유사하다.
9) The Handbook Of Mortgage Backed Securities(1995)
The Handbook Of Fixed Income Securities(1995)
10) principal reduction schedule을 보호하는 중도상환률로서 PAC range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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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의 정의
자산유동화의 추진목적
자산유동화의 대상자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에는 유동화의 대상자산은 채권,부동산 및
기타재산관이며 아래와 같은 적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적격요건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다
매매등의 방법으로 양도가 가능해야 한다.
주기적인 현금흐름의 창출이 가능해야 된다.
일반적인 유동화 대상자산
금융기관
소매금융자산 :대출채권, 카드론채권, 카드매출채권, 각종 할부채권,주택담보대출채권
도매금융자산 : 대출채권, 리스채권, 각종 유가증권
부실채권(NPL)등
비금융기관
일반매출채권, 할부대금채권, 부품공금대금채권등
분양대금채권, 토지매각대금, 대여금등
장래매출채권(운임료,임대료,장비대여료,통신요금,전기료등)
기타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채권등
기타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
기본적인 유동화구조 (단일 SPC방식)
ABS(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담보부증권)의 정의
ABS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채권을 담보로 증권화하는 것으로 자산보유자가 채권 등에 묶여 있는 현금 흐름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서 채권을 담보로 일정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그 과정을 설명하자면, 자산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별 목적회사인 유동화 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 전문회사는 채권을 담보로 ABS를 발행합니다. 투자자의 투자를 통해 회수된 자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채권의 증권화를 통한 유동화 과정이 완결됩니다.그리고 원 채무자는 투자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투자자는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ABS 발행절차
ABS의 신용보강 수단
ABS의 목표신용등급보다 낮은 유동화 자산의 신용등급을 ABS의 목표 신용등급수준으로 상승시키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신용보강이 필요합니다.
신용보강을 위해 자주 활용되는 방법으로 선,후순위 ABS 구조 설정, 양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3의 기관에 의한 유동성공여 등이 있으며, 기타 상환보장 유보금 설정, 초과담보 설정, 현금담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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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사채형태의 ABS는 자산보유자의 B/S상 부채입니까?
- 유동화 증권의 발행주체는 SPC이므로 자산보유자의 B/S상 부채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대하여 자산보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가?
- 유동화증권 상환에 대한 부담은 유동화 증권의 발행주체인 SPC가 전적으로 지게 되며, 자산을 양도한 자산 보유자는 투자자에 대해 상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자산보유자의 하자담보책임은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자력담보이므로 유동화증권의 상환과는 직접적인 관련 이 없습니다.
- 유동화자산인 장래현금흐름은 회계계정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 유동화증권 상환에 대한 부담은 유동화 증권의 발행주체인 SPC가 전적으로 지게 되며, 자산을 양도한 자산 회계계정상 부채(선수금)계정으로 계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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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 Economist는 미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자산유동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자산유동화의 문제점들(복잡한 상품구조 및 투명성 부족, 대출심사 및 신용평가 부실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 시장의 투명성 제고, 상품구조 단순화 및 투자자와 대출은행간 이해관계 일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 미 서브프라임 및 영국의 Nothern Lock 사태를 계기로 미 연준 및 재무부 인사로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가 자산유동화에 대한 재평가에 착수
○ 자산(대출)유동화는 저축대부조합 파산 및 신용평점제 도입을 계기로 90 년대부터 급속히 증가
- 06년중 미 모기지대출의 56%,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의 경우 2/3이상이 유동화 되었음
○ 대출유동화가 가계 및 기업의 차입비용을 축소시키는 한편 신용위험 분산 및 자원의 효율적 분배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
○ 그러나 금번 사태를 계기로 자산(대출)유동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가지 주요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
1) 복잡한 상품구조와 유동화과정의 투명성 부족
- CDO 등 자산유동화증권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다 이질적인 기초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내재된 투자자산 위험을 인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증권에 대한 가치 평가도 어려움
- 은행들은 CDO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대출유동화에 포함된 차입자의 신용정보 공개를 회피하고 신용등급을 편법적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자산유동화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
2) 대리인 문제로 인한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부실화
- 대출은행의 경우 자산유동화로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어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를 엄격히 실행할 유인이 줄어든데다 오히려 대출확대를 위해 대출심사기준을 완화
- 유동화 증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동 증권에 포함된 대출에 대해 신용등급을 모니터링 하여야 하나 고금리 및 은행들의 과대광고 등으로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부실 및 사후 신용등급 조정 미흡
- 신용평가사들은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신용평가모형의 오류 외에도 신용평가 수수료를 투자자로부터 받기보다는 신용평가 대상 상품을 발행한 은행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데 기인
- 또한 기유통 증권에 대한 낮은 신용 평가 수수료 때문에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용등급 재평가 작업을 소홀히 하는 경향
○ 자산유동화가 신용등급을 분산시켜 대규모 은행 예금인출사태(Bank Run)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금융시장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킴
- 자산유동화 증권에 투자한 헤지펀드들은 금융시장 불안시 마진콜(margin call) 등으로 보유자산을 일시에 매각. 아울러 헤지펀드가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쏠림현상은 크게 증가됨
○ 이러한 자산유동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투자은행의 자산유동화 증권의 거래가격 및 실적 공개, 동 증권에 대한 가치평가 의무화 등을 통해 자산유동화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화 상품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 장내 거래가 가능하도록 유도
○ 또한 자산유동화 상품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복잡한 상품투자 축소 유도와 투자은행들의 상품구조 단순화 유도
○ 정책당국은 신용평가사가 신속하게 신용등급을 재조정 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투자자와 신용평가사간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도록 노력
○ 대리인 문제로 인한 은행들의 대출심사 부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들로 하여금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총액에 대해 10%의 적립금을 예치토록 하여 손실 발생 시 책임을 공유
- 다만 적립금 비율이 높을수록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자산유동화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사채형태의 ABS는 자산보유자의 B/S상 부채입니까?
- 유동화 증권의 발행주체는 SPC이므로 자산보유자의 B/S상 부채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대하여 자산보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가?
- 유동화증권 상환에 대한 부담은 유동화 증권의 발행주체인 SPC가 전적으로 지게 되며, 자산을 양도한 자산 보유자는 투자자에 대해 상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자산보유자의 하자담보책임은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자력담보이므로 유동화증권의 상환과는 직접적인 관련 이 없습니다.
- 유동화자산인 장래현금흐름은 회계계정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 유동화증권 상환에 대한 부담은 유동화 증권의 발행주체인 SPC가 전적으로 지게 되며, 자산을 양도한 자산 회계계정상 부채(선수금)계정으로 계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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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 Economist는 미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자산유동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자산유동화의 문제점들(복잡한 상품구조 및 투명성 부족, 대출심사 및 신용평가 부실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 시장의 투명성 제고, 상품구조 단순화 및 투자자와 대출은행간 이해관계 일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 미 서브프라임 및 영국의 Nothern Lock 사태를 계기로 미 연준 및 재무부 인사로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가 자산유동화에 대한 재평가에 착수
○ 자산(대출)유동화는 저축대부조합 파산 및 신용평점제 도입을 계기로 90 년대부터 급속히 증가
- 06년중 미 모기지대출의 56%,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의 경우 2/3이상이 유동화 되었음
○ 대출유동화가 가계 및 기업의 차입비용을 축소시키는 한편 신용위험 분산 및 자원의 효율적 분배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
○ 그러나 금번 사태를 계기로 자산(대출)유동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가지 주요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
1) 복잡한 상품구조와 유동화과정의 투명성 부족
- CDO 등 자산유동화증권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다 이질적인 기초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내재된 투자자산 위험을 인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증권에 대한 가치 평가도 어려움
- 은행들은 CDO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대출유동화에 포함된 차입자의 신용정보 공개를 회피하고 신용등급을 편법적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자산유동화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
2) 대리인 문제로 인한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부실화
- 대출은행의 경우 자산유동화로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어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를 엄격히 실행할 유인이 줄어든데다 오히려 대출확대를 위해 대출심사기준을 완화
- 유동화 증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동 증권에 포함된 대출에 대해 신용등급을 모니터링 하여야 하나 고금리 및 은행들의 과대광고 등으로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부실 및 사후 신용등급 조정 미흡
- 신용평가사들은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신용평가모형의 오류 외에도 신용평가 수수료를 투자자로부터 받기보다는 신용평가 대상 상품을 발행한 은행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데 기인
- 또한 기유통 증권에 대한 낮은 신용 평가 수수료 때문에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용등급 재평가 작업을 소홀히 하는 경향
○ 자산유동화가 신용등급을 분산시켜 대규모 은행 예금인출사태(Bank Run)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금융시장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킴
- 자산유동화 증권에 투자한 헤지펀드들은 금융시장 불안시 마진콜(margin call) 등으로 보유자산을 일시에 매각. 아울러 헤지펀드가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쏠림현상은 크게 증가됨
○ 이러한 자산유동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투자은행의 자산유동화 증권의 거래가격 및 실적 공개, 동 증권에 대한 가치평가 의무화 등을 통해 자산유동화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화 상품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 장내 거래가 가능하도록 유도
○ 또한 자산유동화 상품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복잡한 상품투자 축소 유도와 투자은행들의 상품구조 단순화 유도
○ 정책당국은 신용평가사가 신속하게 신용등급을 재조정 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투자자와 신용평가사간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도록 노력
○ 대리인 문제로 인한 은행들의 대출심사 부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들로 하여금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총액에 대해 10%의 적립금을 예치토록 하여 손실 발생 시 책임을 공유
- 다만 적립금 비율이 높을수록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자산유동화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유동화증권 상환에 대한 부담은 유동화 증권의 발행주체인 SPC가 전적으로 지게 되며, 자산을 양도한 자산 회계계정상 부채(선수금)계정으로 계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