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토론 올해에 시행될 자통법에 대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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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473815 | 2009.01.01 IP 118.2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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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른 금융업의 체제변화

 

 

▼‘일임매매 양성화’ 업계 환영▼


증권사의 해묵은 고민은 ‘일임매매’를 둘러싼 고객과의 분쟁이다. 고객이 증권사에 돈과 함께 운용 권한을 맡겼더라도 손실이 나거나 다른 사람보다 수익률이 낮으면 거의 예외 없이 문제가 발생한다. 증권사 직원은 매매 실적이 인사 고과에 반영되고 성과 보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주 거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부는 19일 자본시장 통합법안에서 일임매매 양성화 방침을 밝혔다. 유명무실한 기존 일임매매 제도를 폐지하고 증권사가 수량과 가격, 매매 시기뿐 아니라 증권 및 선물의 종류와 종목, 매매 방법까지 위임 받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을 새로 생기는 금융투자회사에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고객과 서면계약을 통해 손실이 나더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과당 매매와 부당 권유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


 

지금도 증권사가 가격, 수량, 매매 시기를 고객에게서 위임 받아 10종목까지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이나 선물옵션 등의 종류와 종목, 매매 방법 같은 주요 결정은 고객이 직접 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일임매매는 금감위에 보고되지 않는다. 증권사 영업직원과 고객이 구두로 일임매매 계약을 하는 음성적인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주식을 사고팔면서 일일이 고객의 허락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금감위에 서면계약 내용을 보고하면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일임매매 양성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자칫 과도한 규제가 이어지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정수 증권업협회 이사는 “기존 일임매매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일임매매 양성화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A증권사 영업직원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기존의 음성적 방식을 고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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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1. 기관별 규율체제에서 기능별 규율체제로

→자본시장통합법은 동일한 금융기관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기관별 규율)에서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기능별 규율)으로 전환하여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2.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현재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법령에 사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열거주의)취하고 있지만 앞으론 '투자성'을 가지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방식(포괄주의)을 따르게 된다.

 

3.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이젠 미국, 영국 등 선진 투자은행과 같이 기업금융, 자산관리, 직접투자, 증권서비스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투자은행(IB)이 탄생할 전망.

 

4. 결제·송금·수시입출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하나의 계좌로 월급을 자동이체 하면서 필요시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카드결제, 전기요금 납부, 송금, 은행 ATM에서 입출금 등이 가능해졌으며 외국환 업무 범위도 확대.

 

5.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사실상 중개할 수가 있으며,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를 연결시켜줄 수도 있음.

 

6. 펀드종류별 투자대상 자산제한 폐지

→주요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펀드(혼합자산펀드)를 신설.

 

7. 간접투자 기구·대상자산의 범위 확대

→통합법에서는 대상 자산을 열거하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예: 지적재산권 등)으로 포괄적 정의를 내림으로써 대상자산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 또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한 제한 폐지, 펀드에 대한 환매금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있음.

 

8. 선진국 수준의 투자권유 규제 도입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 해소, 투자권유 규제의 도입, 투자광고 규제의 도입,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도입, 발행 공시규제의 적용범위 확대.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1. 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업무영역 확보 가능 통합법 제정으로 금융투자업의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 금융투자회사도 선진 투자은행과 동일한 영업모델 선택이 가능해짐.

 

2.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증권업과 선물업,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등 투자은행 업무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회사 내에서 수행, 시너지 효과가 창출 가능.

 

3.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설계. 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기업금융 업무시 전통적 주식. 채권 외에도 각종 파생기법을 활용한 신종증권의 설계지원 및 인수가 가능, 기업 자금조달 지원 기능이 크게 강화.

 

4. 투자자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파생결합증권과 간접투자상품, 파생상품 등을 설계 서비스할 수 있고, 투자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위험회피(헤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

 

5.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화와 함께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대형화가 가능해져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 또한 증권사간 질적 차이가 커지면서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출발점이 될 것.

 

6. 통합법 제정에 따른 규제 혁신으로 현재 300여개의 자본시장 관련 규제 중 40% 정도를 폐지, 완화.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부작용

 

첫째,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증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로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이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의 단기수신자금이 증권사 CMA로 대거 이동할 것이다.

   
둘째, 파생상품의 경우 은행은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생연계예금의 판매, 자행 파생연계채권의 판매만을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
  
 셋째, 비예금상품에 대한 설명의무의 확대, 적합성 평가 및 고객 재무상황 파악의무 등 새롭게 도입되는 영업 및 판매규제는 규제 준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과 금융투자회사간 경쟁뿐만 아니라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지방점포 포함)간 경쟁구도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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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1.투자자와 전문 투자자의 기준은 뭘까?

2.면담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파악을 한다는 기준은 고객의 기준인가? 영업가의 기준인가?

3.투자자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설명한다고 할때 과연 투자자가 제대로 알아들을수 있을까?

4.설명의무라고는 하지만 조그마하거나 은근히 가려서 좋다고만 영업하는게 기존방식 아닌가?

5.손해배상이라고는 하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얼마나 터질지에 대한 기준이

과거에 대한 사실로만으로 파악이 될까?

6.광고규제를 한다고는 하나 작게 설명하거나 흐릿하게, 그리고 금융회사의 돈에 밀려서

접근도가 높은 판국인데 광고 규제가 효용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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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통합법 제 161~165조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6.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①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1.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2.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4. 영업전부의 양수

  5.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제품·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는 제외한다.

  ② 법 제16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때

  2.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3. 해외 증권시장에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가 결정되거나, 상장 또는 상장폐지된 때 및 법 제437조제1항에 따른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하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4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 거래소(이하 "외국 거래소"라 한다) 등으로부터 주권의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그 밖의 조치를 받은 때

  4.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③ 법 제1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나 그 사본을 말한다.

  1. 법 제161조제1항제1호 중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된 경우에는 은행의 부도 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61조제1항제1호 중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에는 은행의 당좌거래정지 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1조제2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 등 영업정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61조제3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161조제4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파산결정문 등 해당 사유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161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법 제161조제9호의 경우에는 통지서·소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72조(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금융위원회는 법 제1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1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38조 및 「수표법」 제31조에 따른 어음교환소로 지정된 기관

  2. 법 제161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17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법원

  3. 제171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주채권은행

  4.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② 예측정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예측정보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그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3. 그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173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해당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 해당 증권 및 제1호에 따른 교환사채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② 법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63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등을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법 제16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제164조 (조사 및 조치)3)4)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165조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76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3.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공공단체로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공공단체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② 외국법인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보고서를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법 제160조 전단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이 법 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에는 5일을 말한다) 이내에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등에 상당하는 서류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결재무제표에 상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68조 및 제170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국법인등은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나.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2.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나. 그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확인과 의견표시

  ⑤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은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국 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그 외국 지주회사의 자회사(외국 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분증권의 양도제한, 외국법인등의 국유화 등 외국법인등이나 그 출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법령 등이 변경된 때

  2. 외국법인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공개매수 또는 안정조작·시장조성이 행하여지는 때

  3.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외국 거래소로부터 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4. 외국 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 정지·해제, 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때

  ⑥ 금융위원회는 외국법인등의 종류·성격, 외국 법령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등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첨부서류 및 서식 등을 달리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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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을 조사하면서 생각했던 것들...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장단점을 보면서 국내시장에 있는 기존의 금융회사들만

대상으로 소감을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임매매 양성화~!

 

어휴 , 말이 안됩니다. 모든걸 다 말해주면서 물론 가입자는 이해를 못하도록 어렵게

설명합니다. 가입만 해서 운용 실패하면 금융회사 책임 지지 않는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저 꽁수~!

 

그리고 자통법으로 인하여 은행의 결제기능을 가져가 버리면 은행은 필수적으로

증권사나 기타 투자등급의 금융회사랑 같이 고 위험성 상품들을 만들어 판매해야 되겠죠.

 

아니면 증권사쪽에서 개발한 파생상품의 투자비중을 늘리거나 해서 대출영업을 강화하고

이익을 더 높이 준다고 영업마케팅을 해야 될것입니다.

 

더불어 기존의 증권회사들과 위험도가 다르기에 나뉘어졌던 선물관련, 신탁회사, 자산운용사

들이 모조리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어떤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파악이 가능할까요?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설립한 LTCM,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와 수학자들이 만들었던 파생상품

시장에서조차 그들이 만들었던 상품을 이해하고 제대로 설명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걸 수익률 높다고, 해외투자 상품이라고 좋다고 꼬들겨서 해외에서 들여와서 팔았고 , 그

결과로 커미션 먹고 손해놔도 책임안지고 배째라고 하는게 저 금융회사들의 행태인데...

 

아주 기름을 붓는 군요... 잘 타라고....

 

하루에도 무수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커미션 먹고, 펀드투자 매니저 자살이나, 무수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뉴스가 수시로 뜨는데... 이건 뭐... 개인이 등신인줄 아는 건지....

 

저 자통법을 곰곰히 살펴보면 그 조정권은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들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며,

더불어 일정규모 이상의 소규모 금융회사들의 접근을 막는 것이 최종목적이라 생각됩니다.

 

경제학에서 자주 쓰는 말이 '공짜 점심은 없다'

 

라는 말입니다. 이말은 어떤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대가가 있다는 말이지요.

알기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된 상품일수록 안전성이 높은 것인데...

 

복잡다단하면서도 수학적인 파생상품이나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안전망을 모조리 걷어버리자는

저 발상....

 

국민이 확실히 봉이긴 봉인가 봅니다....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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