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토론 프랑스 혁명과정에서 상-퀼로트(민중 세력)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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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514929 | 2009.01.18 IP 118.2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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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다양한 계급의 제 혁명을 포괄하는 하나의 복잡한 대사건이었다. 오늘날 프랑스 대혁명은 궁극적으로 부르주아 혁명으로 평가되는데 그것은 혁명적 부르주아지가 혁명을 주도하였으며 이후의 세기에서 부르주아지의 전반적 성장을 위한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프랑스 혁명에서의 부르주아지의 역할을 평가함에 있어, 이들의 권력 획득을 가능하게 하였던 비부르주아적인 요소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789년 영주제적 제 권리의 폐지 선언을 낳았던 농민층의 봉기와 더불어, 도시민중을 대표하는 상-퀼로트의 도움이 없었다면 부르주아지는 귀족계급 타도에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상-퀼로트는 혁명초기부터 열성적으로 혁명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또한 혁명적 부르주아지의 확고한 지지 세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혁명의 진행 과정을 통해 획득된 정치적 경험과 구단위의 다양한 기본조직들을 통해 혁명적 사상들을 접하게 됨에 따라 상-퀼로트는 점차 자체내의 고유한 성향을 발전시키게 되었고 상-퀼로트 투사들을 배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혁명의 실천방법을 둘러싸고 상-퀼로트와 자꼬뱅의 충돌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프랑스 혁명에서의 민중이 혁명하 서술의 장에 등장한 것은 19세기 중반 J.미슐레를 통해서 였으며 민중에 대한 연구는 20세기에 들어와 더욱 본격화되었다. 그 중 조레스로부터 시작하여 A.마띠에, A.소불 등으로 그 맥이 이어지는 이른바 정통주의적 해석은 "위로부터의" 연구경향이 아닌 "밑으로 부터의" 연구를 진행시켰다. 이들과는 달리 D.게렝은 마르크스주의 경향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중의 사가와는 아주 판이한 연구시각을 가진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또 이 밖에 상-퀼로트 운동을 프랑스 혁명에서의 이탈로 보는 수정주의적 흐름도 있다. 이 수정주의적 경향은 앞서 언급한 정통주의 사가들이 프랑스 혁명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치중하여 다소 소홀히 하였던 정치사적인 측면과 혁명과정에서 드러난 부르조아지 내부의 갈등이라는 측면에 주의를 돌리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구의 제 혁명들과 구분되는 프랑스혁명의 독특한 측면과 전형적인 부르주아 혁명으로서의 프랑스 혁명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였던 보조적인 제 요소들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수정주의자들에게 민중의식은 발전하지 않는 것이었고 민중운동은 자체내의 목표를 가지지 못하고 단지 사회적 위기에 의해 가속화된 우연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수정주의적 연구시각에 근거한다면 혁명정부의 수립과정에서 보여지는 상-퀼로트와 자꼬뱅 부르주아지 사이의 정치적 대립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다양한 연구시각 중 정통주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프랑스 혁명은 시민계급에 의한 단일혁명관(單一革命觀)을 부정하고 프랑스 혁명을 부르조아지내의 다양한 복합적 혁명이며, 소불과 뤼데는 도시내의 하층민의 상퀼로트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혁명이 발전되어 가면서 점차적으로 부르조아지내에서 계급분화를 거쳐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프랑스 혁명에 있어서 상퀼로트에 대한 성격과 위치 등을 파악하는 것이 혁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둘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혁명의 전개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구제도(舊制度) 말기인 1787년부터 테르미도르반동에 의해 로베스피에르의 혁명정부(革命政府)가 몰락한 시기인 1794년까지 기간 동안에 전개된 상퀼로트운동에 대하여 사회·경제적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Ⅱ. 구제도 말기 상퀼로트의 불만과 저항


 

프랑스 대혁명은 대표적인 시민 혁명으로서 그 깊은 원인은 혁명 전의 프랑스 사회, 즉 구제도의 모순에 있었다. 귀족적·봉건적 성격의 정치·경제·사회적 불평등이 만연된 절대주의(絶對主義) 체제와 특히 신분제도의 모순이 심했다.

 

신분제는 소수의 특권층인 제 1신분 성직자[10만, 전국토의 1/10 소유, 영주로서 봉건지대(封建地代)를 받고 모든 농산물에 1/10세 증수]와 제 2신분 귀족[40만, 혈통귀족(血統貴族)인 대검귀족(帶劍貴族; Nobless d' epee)은 전국토의 1/5의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농민으로부터 지대를 받거나

 

정부나 군대의 요직에 앉아 연금을 받고, 부유한 부르조아지 출신으로 관직을 매입하여 귀족이 된 법복귀족(法服貴族; Nobless de la robe) 도 점차 혈통 귀족과 거의 같은 사회적 지위를 누림]이 모든 특권을 향유하였으며,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교회·군대·정부 요직 차지, 면세 특혜를 누렸으며

 

제 3신분 [①농민은 총인구의 3/4로서 자본가적인 농업 경영가·자영농(라부레르)·소작농·절반소작농(折半小作農; metayer)·영세농·농업노동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봉건적 공납 및 과중한 세금(지세인 타세 같은 간접세에 그 수입의 절반을 빼앗겼다. 정부는 7세 인상은 1년에 일정량 이상의 소금을 사도록 강요하였는데, 정부염은 실제 시세의 10배였다.

 

염세(鹽稅) 때문에 매년 30,000명 이상이 투옥되고 500명 이상이 처형되었다. 염세를 관리가 징수하지 않고 개인이나 회사에 청부를 주어 징수하여 업자들의 횡포가 심하였다)에 시달렸다. ②시민계급(부르주아)은 금융업자·상공업자·법률가·의사·문필가 등 자유업 종사자 였으며, ③소시민층(쁘띠 부르주아)은 소상인·수공업자·생활궁핍자]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 하였다.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시민 계급은 계몽 사상으로 무장하여 그들이 소유한 교육·부·재능·야망에 어울리는 사회적 대우를 요구(국가 행정의 비효율성을 비판하고 문벌보다 능력과 업적에 의한 출세의 원칙을 바라고 있었다)하여 봉건적 요소와 전체 정치를 타파하려 하였다. 시예스의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팜플렛에 잘 표현되어 있다.

 

또 루이 14세 이래 악화된 재정은 루이 15세 때 더욱 누적되고 루이 16세(Lois ⅩⅥ, 재위 1774-1792)의 미국 독립 전쟁 원조로 결정적 위기를 맞아 1774년 중농주의 경제학자 튀르고(Turgot 1727-1781)를 등용하여 사태를 타개하려고 시도, 튀르고는 면세 특권 계급에 과세하고 왕실 경비를 삭감하려다 왕비 및 귀족들의 반대로 1781까지 재무장관을 지냈는데,

 

1781년「재정 현황 보고서(Compte rendu)」를 발표하여 반동 귀족에 밀려나고, 1781년 다시 알렉상드르 칼론(Alexandre de Calonne, 1734-1802)의 개혁[모든 토지 소유자로부터 현물세(現物稅)를 징수하려고, 왕실에 가까운 귀족과 성직자 대표들로 명사회(名士會; Assembly of Notables)를 구성하여 협력을 얻으려다 실패]이 있었으나 법복귀족의 아성인 고등법원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 3부회 소집 당시에는 네케르가 다시 등용되었다.

 

법복 귀족들은 왕실의 재정 위기를 이용하여 과거에 상실했던 정치 권력을 회복하고 절대 왕정을 제약하여 귀족 정치를 실현하려고 1302년에 창설되고 1614년 이래 소집되지 않고 있던 삼부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 독립 혁명의 성공은 프랑스 시민 계급에게 용기와 자극을 주었다.

 

한편, 18세기 프랑스의 물가와 소득의 동향은 1733년부터 1817년까지 거의 1세기 동안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는데, 경제학자(經濟學者) 시미앙(F. Simiand)에 의하면 1758년까지 완만했던 물가상승률(物價上昇率)은 1758년부터 1770년 사이에 급상승하였고 그 뒤 잠시 안정되었다가 대혁명 전후에 다시 급상승하였다.

 

 1726-1741년의 시기를 지수 100으로하여 24개의 식료품(食料品) 혹은 상품(商品)을 토대로 계산한 1771-1789년의 장기간 평균상승률(平均上昇率)이 45%였고, 1785-1789년 사이에는 이것이 65%로 높아졌다. 물가상승률은 생산률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공산품보다는 식료품이 육류보다는 곡물이 훨씬 심했다.

 

이러한 점은 본질적으로 농업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당시 곡물을 민중의 가계 속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외국으로부터의 곡물수입이 금지된 반면에, 곡물생산량은 거의 늘지 못했다.

 

또한, 1785년부터 1789년까지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시미앙의 조사에 의하면 밀은 66%, 호밀은 71%, 육류는 67% 올랐고 땔나무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91%였다. 포도주의 경우는 14% 밖에 오르지 않았으나, 많은 포도재배업자들이 곡물을 생산하지 않은 까닭에 빵을 사 먹지 않을 수 없었던 만큼 포도재배의 수익성 감소는 더욱 심각한 것이었다.

 

주기적(週期的) 가격변동(價格變動)(1726-1741, 1742-1757, 1758-1770, 1771-1789)과 계절적 가격변동이 중첩되면서 물가상승을 더욱 자극했다. 1789년에 밀값 상승률이 127%, 호밀의 상승률이 16%에 이르는 주기 최대치를 나타냈다.

 

계절적 변동은 곡물의 경우 풍년이 든 기간에는 거의 느낄 수 없었던 것이 흉년이 드는 해에는 극심했으며 그리하여 가을철에서 그 이듬해 수확기까지 물가상승률이 50-100% 혹은 그 이상이 되었다. 1789년 물가의 계절적(季節的) 상승기(上昇期)는 우연히도 수확기인 7월 상반과 일치되어 밀값이 150%, 호밀이 165% 상승하였는데, 7월 14일의 민중봉기는 18세기 전체에 걸쳐 가격이 최고점에 도달한 시기였다.

 

물가의 상승과 더불어 군주제를 동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왕실의 재정문제(財政問題)였다. 혁명 직전의 재정적인 상황을 알려 주는 군주제 "최초이자 최후의 예산안"인 1788년의 국고회계보고서를 살펴보면 지출이 6역 2천 9백만 리브르였고, 수입은 5억 3백만 리브르에 불과해 적자는 지출의 20%에 해당하였다.

 

 전체예산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한 것은 부채로서, 이것에 대한 지출은 전체예산의 50%를 넘는 3억 1천 8백만 리브르였다. 이와 같이 왕실재정을 파괴하는 부채는 프랑스의 미국 독립 전쟁의 참가로 더욱 증가하였다.

 

미국 독립 전쟁에 20억 리브르에 해당하는 비용이 사용되어, 그 결과 1789년의 부채는 50억 리브르에 달했고, 당시 통화량은 25억 리브르였다. 부채가 루이 16세의 재위기간인 15년 사이에 3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왕실의 부채와 재정적자(財政赤字)는 세금인상을 유발하였고, 이것은 민중에게 더욱 큰 부담이 되었다.

 

물가상승과 재정파탄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프랑스는 인구증가로 인해 그 위기가 가중되어 악화일로에 이르게 되었다. 18세기, 특히, 1740년 이후 현저해진 프랑스의 인구증가는 두드러졌다. 17세기말 프랑스의 총인구는 1천 9백만이었고, 대혁명 전야에는 2천 5백만으로 추정되었다. 인구증가가 6백만으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증가율은 30-40%였다.

 

 같은 시기에 영국은 9백만을 넘지 못했다. 당시 프랑스는 높은 출산률을 유지하였고, 그 비율은 40%에 달했다. 그러나 특권계급(特權階級)의 가계에서는 출생률이 현저히 감소했다. 매년 상당한 차이를 보이던 사망률은 1778년에는 33%까지 낮추어졌다. 평균수명도 대혁명 전야에는 29세로 높아졌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영양실조, 기근, 그리고 전염병에 의한 대위기가 사라진 데에서 비롯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증가는 18세기 후반의 중요한 특권이었다. 도시와 민중계급(民衆階級)에서는 현저한 인구증가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인구증가에 의해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이것은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의 시기에 식료문제(食料問題)나 임금문제(賃金問題)로 사회적 소요가 일어났는데, 주로 밀과 빵을 사려는 도시나 그 근교의 영세소비자들에 의해서였다. 도시의 임금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시간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곤 했고, 특히 구제도 말기에는 생계비 부족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으로 스트라이크는 더욱 빈발해졌다.

 

농촌의 경우 구제도 말기의 프랑스는 경작방법이 뒤떨어지긴 했으나 대체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도의 수확을 거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주의자(重商主義者)들에 의한 1787년의 곡식매매에 대한 자유판매정책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양의 곡식이 외국으로 유출되어 국내의 예비용 저장곡식이 감소되었다. 이 정책으로 북부지방의 중요한 생산물인 밀의 값이 2배이상 올랐고, 1788년에는 우박을 동반한 폭풍으로 곡식생산이 감소되어 곡물가격과 빵값이 12수에서 12월에는 13, 14수로 인상되어 7월 바스티유감옥 습격사건 때까지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곡식과 빵값의 인상은 도시의 영세소비자들에게 생활의 곤란을 받게 했고 이들의 구매력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또한 국내산업은 1786년 영국과의 통상조약과 1787년 이후 다른 유럽국가에 대한 수출감소(輸出減少)로 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은 조세의 평등이었다. 구제도 말기에 물가가 65% 상승 한데 비하여 같은 기간에 귀족이나 특권계급이 토지재산에서 얻은 수입은 98%나 증가하였다. 마침내 이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여 왕실의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1787년 2월 국왕 루이 16세는 명사회(名士會; Assembee des Notables)를 소집하였다.

 

재상 깔론느는 인지세를 확장하고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들에 대해 토지세를 부과하려는 개혁안을 제출하였으나 명사회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특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여 동의를 거부하였다.

 

 결국 5월 25일 명사회는 해산되고 귀족혁명(貴族革命)(Revolution aristocratique)이 뒤따르게 되었는데 이를 가르켜 샤토브리앙(Chateaubriand)은 "귀족이 혁명을 시작하고 평민이 이를 성취하였다"고 말했다. 귀족들은 과세의 결정권은 3부회만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의 재정문제(財政問題)를 취급하기 위해서 3부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왕과의 교섭이 지연되어 정치적 소란이 일어나자, 이에 자극받은 민중이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1788년 6월 11일에는 디종(Dijon)과 뚤르즈(Toulouse)에서 19일에는 뽀(pau)에서 폭동이 발생하였다. 같은 달 렌느(Rennes)에서는 귀족과 국왕의 군대가 충돌하였다.

 

혁명의 서막을 이루는 가장 유명한 사건은 1788년 6월 도피네(Dauphine)지방에서 발생한 그레노블(Grenoble) 민중소요(民衆騷擾)였다. 이곳은 지방의회(地方議會)가 설치되고 사법개혁에 의해 민심의 동요가 극에 달했던 지역으로, 특징적인 사실은 프랑스 내에서 가장 산업화된 지역이라는 점이다.

 

6월 7일 고등법원의 추방소식을 접한 민중은 도시의 성문을 점령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도로순찰대에 투석을 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비록 이 사건이 직접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도피네에 있어서 진정한 혁명적 봉기의 서막이었다.

 

그해 9월에는 생 - 마르셀(Saint - Marcel)과 생-제르맹(Saint - Germain)의 직공과 도제 그리고 소시민(Petit Bourgeoisie)이 합세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당시 파리의 경시청에 남아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이 폭동으로 체포된 사람들은 대부분 파리의 수공업자, 소상점주인, 직공들과 여러 형태의 임금노동자였다.

 

 폭도들의 직업은 50여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24종(種)은 직공, 도제, 임금노동자이고 16종(種)은 소상인과 상점주인이었다. 폭도들은 대부분 파리중심지역과 북부지역의 거주민이었다. 이 폭동에 가담한 상퀼로트는 아직 뚜렷한 정치적 이상은 갖지 못한 채 계속되는 경제적 빈곤과 귀족혁명에 의한 정치적 동요에 답한 것이지만 3부회 소집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그 배경이 되었다.

 

당시 도시의 민중은 제 3신분(Le Tiere)이라는 총칭의 다양한 그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 않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회적 성분으로 이루어졌다. 상퀼로트, 즉 민중의 주요 핵심은 수공업자, 소상점주인, 소상인들로서 이들은 소규모(小規模) 작업장이나 상점을 가지고 있었고 상품생산(商品生産)과 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은 비교적 부유한 중산계급(中産階級)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조아지의 정치이념(政治理念)이나 이상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특히 수공업자는 함께 생활하던 직공이나 도제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직공과 도제외에 공장에 고용된 임금노동자들도 상퀼로트의 한 계층을 이룬다.

 

이 노동자들은 직공이나 도제보다 행동이 자유스러웠고 노동자계층내(勞動者階層內)의 여러 형태로 상승이 수월한 편이었으나 도시의 노동자인구의 증가로 생계비나 임금수준이 불균형을 이루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고 과중한 노동시간으로 사회적 불만이 커 가고 있었다.

 

이 시기의 상퀼로트의 경제적 부담을 연구한 라브루스(E. Labrousse)의 조사에 의하면 상퀼로트는 빵을 사기 위해서 그들 수입(收入)의 50%를 소비(消費)해야만 했고, 채소나 포도주에 16%, 의류에 15%, 연료에 5%를 지출하여야 했다. 곡류가격은 1789년에 최고점(最高點)에 달해 밀값이 127-150%, 호밀값이 136-1655로 크게 인상되었고 이에 빵값도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빵값 인상과 함께 민중의 생활을 어렵게 한 것은 낮은 임금이었다.

 

당시 도시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일당 20-25수로, 1726-1741년 사이의 임금에 비해 225 인상된 것이지만, 48-65%에 이르는 물품가격(物品價格) 인상률(引上率)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비율이었다. 농촌에서는 계속되는 흉작으로 생활에 타격을 받아 도시로 모여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노동자 인구는 증가되고 그에 따르는 직장 공급은 쉽지 않은 상태여서 낮은 임금의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 실업자(失業者)의 수만 증가하게 되었다.

 

1789년 1월 산업보고서에 의한 실업자의 수(數)는 아망(Amems) 46,000명(名), 리용(Lyons)의 25,000명(名), 루앙(Rouen)의 10,000명(名), 활라쓰(Falasse)의 8,000명(名), 까르까손느(Carcassone)의 30,000명(名)으로 나타났고, 파리와 그 근교지역(近郊地域)의 실업자는 80,000명(名)이나 되었다.

 

 이와같은 실업상태와 높은 빵값의 인상으로 인한 굶주림은 상퀼로트 폭동의 원인이 되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부르조와지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상퀼로트가 일상 생활에서 당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모두 귀족계급의 탓으로 돌려졌기 때문에 3부회에서 귀족계급(貴族階級)에 대항하는 부르조아지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었다.

 

위에서 설명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배경으로하여 1789년 4월 28일에 생 - 앙뜨완느(Saint - Antoine) 교외지역에서 레베이용폭동(Revolte Reveillion)이 일어났다. 이것은 혁명의 첫 번째 거대한 민중폭동(民衆暴動)으로 불리워지는 한편, 구제도의 마지막 폭동이었다.

 

이 폭동은 생 -앙뜨완느지역에 350명의 직공을 가진 공장주인인 벽지제조업자 레베이용(Reveillion)과 초석제조업자인 앙리오(Henriot)가 선거연설(選擧演說)에서 그들의 노동자들이 한 달에 15수의 임금이면 넉넉히 살 수 있다는 민중의 빈곤(貧困)에 대한 파렴치한 발언을 함으로써 임금노동자들의 반감을 사게되어 일어난 것이다.

 

4월 27일에 3,000명(名) 이상의 노동자시위가 있었으며, 생자크(Saint - Jarques)의 책방주인인 아르디(Hardy)의 저널(Journal)지(誌)에 의하면 28일에는 두 제조업자의 집이 이들에 의해서 약탈당했고, 다음 날에는 공장노동자, 가내수공업의 직공들이 합세를 하여, 폭동은 더욱 고조되어 확산되어지자 프랑스 수비대(Gardes Francaise)가 투입되고 이에 폭도들이 저항을 하여 수 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폭도들이 수비대의 진압에 저항을 하면서, "자유....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제 3계급 만세!" 라고 외친 구호에서 알수 있듯이 당시 혁명적 부르조아지의 혁명사상(革命思想)이 이미 이들 하층민에까지 스며들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 폭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폭도들이 대부분 주거부정의 부랑자로 구성되었거나 돈으로 매수된 사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타당치 못한 것으로 폭동이 사회적·경제적 곤란을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다. 레베이용폭동은 그 동안 계속되어 온 빵값의 인상과 낮은 임금으로 인한 임금노동자의 누적된 사회적 불만이 터진 사건으로 당시 노동자층 3/4이 높은 생활비로 인해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로도 이들의 불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팜플렛 제작자는 이 폭동의 동기를 빵부족 탓이라 하였고, 아르디의 저널지에는 레베이용과 앙리오의 집을 파괴한 폭도들이 빵값의 인하를 요구하였고, 두 공장주의 집외에 부서진 가옥은 빵가게 뿐이었다는 기록을 보아 부랑자나 매수된 사람들의 폭동이 아니라 굶주림에 의한 민중의 폭동임을 알 수 있다. 이 레베이용폭동은 상퀼로트 중 임금노동자가 하나의 사회적 그룹으로서 대두된 사건이기도 하였다.

 

마침내 1789년 5월 베르사이유에서 3부회가 소집되었고, 이제까지 국왕과 귀족사이의 투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부르주아지가 혁명에 뛰어들게 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3부회의 소집을 계기로 하여 대표선출과 투표방법의 문제에서 귀족과 부르조아지간에 갈등과 대립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고, 고등법원(高等法院)의 귀족들은 3부회가 "각 계급의 동일한 대표수와 서로 다른 투표방법(投票方法)"을 갖는다고 주장하여 3부회에서 특권계급(特權階級)의 지배권(支配權)을 확보하고, 그들의 특권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혁명적 부르조아지가 대다수였던 3부회의 제 3계급은 2배로 대표수를 증원할 것과 투표방법에서도 귀족계급이 주장하는 신분별표결(Par Ordre)에 반대하여 머리수표결(Par tete)을 주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부르조아지 혁명(Revolution Bourgeoisie)의 막이 오르게 되었다.

 

Ⅲ. 부르조아지 혁명과정에서 상퀼로트의 원조와 요구

 

 

부르봉 왕가의 파산이 다가오는 가운데 1614년 이래 소집되지 않고 있던 삼부회가 과세 동의를 위해 소집되었으나 표결방법 문제로 결렬되었다. 1, 2신분은 부별투표(部別投票)를 주장하였으나 제 3신분은 하급 성직자나 진보적 귀족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신분과는 관계없이 참석한 모든 대표마다 1표를 행사하는 두별투표(頭別投票)를 요구하였다.

 

 이에 미라보(Mirabeau, 1749-1791), 시예스[Emmanuel Joseph Sieyes, 1748-1836, 성직자 생활을 하다 혁명 전야에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를 저작하여 귀족의 특권을 공격하며 부르조아지 체제의 이론을 내세움] 등 제 3신분 대표들은 그들만이 「프랑스 국민의 진정한 대표」라고 선언하고, '정구장의 서약(1789. 6. 20)'으로 뜻을 모아 헌법을 제정하고 국민의회(國民議會)를 구성하였다.

 

그러자 국왕은 승려와 대부분의 귀족대표들에게 국민의회에 합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동시에 제 3계급을 굴복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사실 국왕은 특권계급에게 국민의회에 합류할 것을 촉구한 바로 그 전날에 이미 파리와 베르사이유 근방에 있던 2만 명의 군대를 소집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5월 이후부터 베르사이유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주목하고 있던 민중은 국왕의 군대 소집 명령으로 불안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파리에서 발전하고 있던 폭동적인 분위기가 자극되었다. 이 때부터 국민의회를 지지하는 한편, 파리에서 발전하는 혁명적 기운을 지켜보던 자유주의적 귀족과 혁명적 부르주아지들이 혁명의 지도세력으로 민중을 선동하는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식량위기로 불안한 상태에 있던 파리 민중들은 카미유 데물렝(Camille Desmoulins, 1760-1794)의 선동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 행정을 접수하고 민병대(民兵隊, 후에 국민 방위군)를 조직하여 전제 정치의 상징인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이라고 알려진 바스티유(Bastille)감옥을 습격하였다(1789. 7.14).

 

이 두 그룹이 혁명초기(革命初期)에 뚜렷한 역할을 담당했다. 국왕의 무력탄압 의도가 드러났을 때, 一部의 상층부르조아지가 저항운동(抵抗運動)을 조직화하는데 기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파리의 상퀼로트를 동원했던 것이다. 바로 이들이 혁명의 전기간을 통해 수많은 蜂起의 주역들이었으며, 노동자, 직인들이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한편, 3부회의 소집은 민중사이에 대희망(La grand esperance)을 불러일으켰다. 이 당시에 프랑스를 여행했던 영(A. young)이 한 농부의 아내를 만났을 때, 그녀는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 생길 것이다. 그것은 누가 어떻게 해 줄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보다는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을 말했다.

 

 그런데 특권계급(特權階級)이 그러한 개혁을 반대하여, 그들의 특권을 완강하게 고집하여 이와같은 희망이 그들에 의해 깨어질 것이라는 특권계급(特權階級)의 음모(陰謀)(La Complot aritsoratique)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일어났다. 또한 제 3계급의 타도를 위해 귀족들이 주거부정의 부랑자들을 모아 군대를 조직하고 외국세력을 끌어들이려 한다고 믿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민중은 특권계급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섬멸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3부회(部會) 소집(召集)이후 경제적 위기는 악화(惡化)되고 그러한 상태하에서 민중동원이 가능하였다. 1786년 영국과의 통상조약으로 공업생산(工業生産)에 이어 농업위기(農業危機)가 가중됨으로써 생계비앙등과 실업상태가 악화되었다.

 

또한, 1788년의 흉작(凶作)과 불경기로 인해 구매력(購買力)이 감소되었다. 1789년 파리의 노동자는 일당 30-40수를 받았고, 7월에 빵값은 파운드당 4수였으며, 지방에서는 8수까지 올랐다. 당시 수준으로 빵값은 파운드당 2수가 적당한 수준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파리에서는 2배, 지방에서는 4배를 유지하고 있었다.

 

 높은 물가와 함께 민중의 불만은 세금에 의해 더욱 깊어갔다. 소비상품세와 함께 정부허가(政府許可)로 파리를 둘러싼 성벽의 관문(barrierse)에서 받던 입시세(入市稅)는 상점주인·포도주상인·영세소비자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54개의 관문중에서 40개 이상이 민중폭동(民衆暴動)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 폭동(暴動)은 팔레로얄의 지시에 의해 매우 조직적인 형태를 띄었고 수많은 문서, 세금서류, 장부들이 불태워졌다. 이 폭동을 일으킨 파리의 민중은 6월 30일에는 아베이(Abbaye) 감옥에 갇힌 11명의 프랑스 수비대를 풀어 주었는데 이들은 6월 22, 23일 밤에 베르사이유에서 벌어졌던 민중들이 일으킨 시위에서 발포명령을 거부한 죄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

 

7월 8일에는 샹드마르스(Champ de Mars)에 있던 수비대에게 혁명책자를 판 신문배달부가 체포되었고 11일 밤에는 무장시민과 프랑스 수비대와 지방의 빈민들이 무기를 구하기 위해 파리 북방에 있는 생 - 라자르(Saint - Lazare) 수도원을 습격하는 등, 파리 각처에서 무기를 찾기 위해 민중의 폭동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화약 무기제조업장의 상점이 곳곳에서 약탈을 당했다. 훗날 파리 총포제조업자들이 국민의회(國民議會)에 제출한 총(總) 손실액보고가 115, 118 리브르에 달하는 것을 보아도 이 폭동이 얼마나 격렬했는가를 알 수 있다.

 

7월 12일 파리에 알려진 네케르(Necker)의 파면(罷免)소식은 민중으로 하여금 무기상점을 약탈하도록 자극하였고, 무장을 더욱 재촉하게 하였다. 이런 소란상태에 놀란 파리의 선거인(選擧人)은 13일 상임위원회(Permanent Comite)를 세워 무분별한 무장을 막고, 시민의 공공안정을 위한 부르조아지 민병대(milice Bourgeoisie)를 조직할 것을 결정했다.

 

 14일 민중은 전면무장을 요구하며, 무기를 구할 목적으로 폐병원(廢兵院)(Hotel de Invalides)에 침입해 10문의 포와 28,000정의 소총을 탈취한 뒤 바스티유감옥을 습격했다. 이 곳은 전에는 국사범을 가두었던 절대왕정(絶對王政)의 상징으로서 민중의 증오(憎惡)의 대상이었다. 바스티유감옥 습격으로 인해 그 곳의 수비병과 유혈충돌(流血衝突)을 벌인 민중은 98명의 사망자와 73명의 부상자를 내고 바스티유감옥을 함락시켰다.

 

7월 14일 사건의 소식은 삽시간에 프랑스 전역으로 번져갔다. 지방 도시들은 파리를 본따서 시정을 개혁하였다. 주로 부르조아지로 구성된 시정 상설 위원회와 국민방위대가 조직되어 행정과 치안을 맡았다. 특히 4대째 귀족 신분이 계속된 자만 장교로 임명한다는 1781년의 반동법에 크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부르주아지는 재빨리 군 지휘관을 바꾸어 왕군을 혁명군으로 만들어 놓았다.

 

파리와 지방 도시들의 반란은 농촌에도 번져갔다. 농촌은 지난 봄에 삼부회의 대표들을 뽑느라고 부산한 가운데 일시 흥분하였으나, 대표들을 왕에게 보낸 뒤에는 새로운 변화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3월 이래의 농민 폭동이 아직 산발적으로 계속된 곳도 있었다. 특히 고가의 폭등이 빈농에게 주는 고통과 불만은 날로 켜져가기만 하였다.

 

거기에다가 그들의 대표자들이 베르사이유로 떠나간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건만 속 시원한 소식이 없었다. 희망은 실망으로, 기대는 좌절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7월 14일의 파리 사건이 전해진 것이었다. 농민도 무기로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들고 자기들의 바스티유 감옥인 영주의 성곽을 습격하여 토지 문서를 비롯한 영주의 봉건권 문서들을 볼살랐다.

 

만일 귀족이 이에 저항하면 피로써 보복하였다. 농민 반란은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전국 곳곳으로 번져갔다. 농민도 파리의 폭도와 꼭 마찬가지로 잔인하였다. 그들도 바뵈프의 말을 빌린다면 개화되지 못한 야만인이었다. 그리고 농민을 야만인 상태로 방치해두었던 대가를 이제 영주들이 치르게 되었다.

 

농민은 영주들의 모든 특권과 억압에 폭력으로 항거하고 나섰다. 그리고 도둑의 무리가 약탈을 자행한다는 소문이 떠돌자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농민은 영주들의 모든 특권과 억압에 폭력으로 항거하고 나섰다. 그리고 도둑의 무리가 약탈을 자행한다는 소문이 떠돌자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국가의 공권력은 마비되었고 폭력과 공포가 전국적인 규모로 번져갔다.

 

 이른바 대공포(La grande peur)가 전국을 휩쓸었다. 이 대공포는 귀족 계급에 대한 농민의 증오와 단결을 부추겼고 반봉건적인 농민 폭동을 격화시킨 동시에 혁명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무장을 촉진시켰다. 프랑스의 농민 반란은 그저 불만을 터뜨리는 폭동에 그치지 않고 광범한 사회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영주제에 대한 농민의 자연발생적 반항과 그들의 혁명 참가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지방도시(地方都市)와 농촌(農村)에서의 폭동(暴動)은 8월 4일 밤 마침내 특권계급(特權階級)으로 하여금 봉건제도(封建制度)의 전면적인 폐지(廢止)를 입법화하였다.

 

이 법률안(法律案)은 ①과세의 평등 ②봉건적 부가세의 되사기 ③부역, 기타 인신적 예속의 봉건적 권리와 면세특권(免稅特權)이 법적으로 포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8월 26일에는 혁명의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17개 조항에 이르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La Decl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을 선포(宣布)하였다.

 

이는 구제도의 완전한 폐지인 동시에 부르조아지의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로운 사회질서(社會秩序)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1789년 8월 4일 의회에서 그날 밤의 결정과 권리선언을 통한 프랑스재건작업은 국왕이 다시 베르사이유에 군대를 소집하여 저항을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구제도세력(舊制度勢力)과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느낀 애국파, 의회의 좌익세력, 파리의 혁명적(革命的) 언론인(言論人)들과 각 지구의 투사들은 이들을 뿌리뽑기 위해 파리 상퀼로트에 의한 민중봉기(民衆蜂起)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부르주아지의 선동과 후원으로 다시 행동을 하게 된 상퀼로트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바스티유감옥 습격 이후 경제의 안전상태는 너무 짧았고, 상퀼로트가 피 흘려 얻은 것이라고는 부르조아지에 의한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성립이라는 정치적인 이상의 실현 뿐이었다.

 

그들은 정치적인 관심보다 우선 경제적 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간접세의 폐지나 양곡매매의 엄격한 통제정책을 바랬던 것이다. 이와같은 배경하에서 10월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 부르주아지가 귀족계급(貴族階級)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혁명을 이끌고 간 반면에 상퀼로트는 부르조아지와 공통의 목표를 함께 하면서도 경제적 문제에 또 다른 관심을 집중하였다.

 

10월 폭동 발생전, 바스티유감옥 습격이후 잠시동안 안정적인 경제상태가 지나가고 8월 이후부터는 빵값의 상승과 기근으로 여러곳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8월 2일에는 생-드니(Saint - Denis)의 부시장인 인위적으로 곡물기근을 유발(誘發)시켰고, 그리고 곡물가격의 인하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소상인, 수공업자, 임금노동자등 성난 민중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8일에는 시청 앞에서 상퀼로트에 의한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그런데 이 시위로 인해 4파운드의 빵값이 12수로 인하되었는데, 7월의 14수에 비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시사하는 것으로, 하나는 2-7월 사이에 빵값으로 수입의 80%를 소비하던 노동자가 같은 양을 67%의 지출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레베이용 폭동(暴動) 때보다 2배의 임금을 받는 목수나 직공들이 수입의 40%만을 소비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계속된 가뭄과 밀 수확의 감소로 곡식이 부족하게 되자 굶주림으로 인한 폭동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 때부터 부녀자들이 폭동에 직접 참가하게 되었다. 또한, 망명귀족(Emigre)의 국외로의 재산도피(財産逃避)는 경제를 악화시키어 실업자를 날로 증가시켰다. 더우기 18,000명(名)의 실업자를 수용했던 몽마르트(Montmarte)의 광혜원(廣惠院)(Ateliers de Charite)이 폐쇄되어 경제적 위기는 더욱 고조되었고, 노동자를 포함한 상퀼로트는 임금인상(賃金引上)과 직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와같은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던 파리의 민중은 10월 1일 베르사이유 궁전의 연회에서 귀족출신(貴族出身)의 한 장교가 행한 삼색기 모독사건으로 크게 자극을 받았고, 5일에는 6-7,000명(名)의 부녀자들이 바스티유감옥의 정복자중 한 사람인 마이야르(Maillard)의 지휘로 국왕이 있는 베르사이유로 행진을 하였다.

 

 이들의 첫째 목적(目的)은 빵이었고, 둘째 목적(目的)은 반혁명적인 장교의 처벌이었다. 같은 날 오후 라파예트의 지휘아래 2만 명의 민중이 베르사이유로 출발하였다. 한편 이들보다 먼저 도착한 부녀자들은 베르사이유 궁전 앞에 모여 국왕은 이들의 요구를 승락하였다.

 

10월의 민중폭동(民衆暴動)은 상퀼로트가 기대했던 풍부한 빵의 공급은 곧 실현되지 않아 이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았지만 부르조아지는 많은 정치적 이점을 얻었고, 정치상황은 변화되었다. 즉, 8월 이후 계속 저항을 하였던 왕당파는 패배하여 국외로 망명을 한 반면에, 의회내의 부르조아지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7월과 10월의 민중봉기(民衆蜂起)로 인해 반혁명의 시도는 분쇄되고 부르조아지는 확고한 승리를 얻었다. 두 번의 상퀼로트의 도움으로 부르조아지 혁명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들은 상퀼로트가 정치와 행정에 관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특권계급(特權階級)과의 투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민중봉기의 에너지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상퀼로트는 귀족계급에 대한 투쟁의식은 부르조아지와 동일하였지만, 정치적 실현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고, 상퀼로트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빵문제였다.

 

1789년에 발생한 여러 민중봉기는 정치문제(政治問題)와 경제적(經濟的) 위기(危機)가 결부되어, 4·5월을 시작하여 7월에 그 절정(絶項)을 막고 10월에 또다시 절정을 이른 후에는 가라앉지 않았단 사회적 운동이었다.


. 군주제의 몰락과 혁명주도층의 계급분화

 

혁명적(革命的) 부르조아지의 선동(煽動)과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 일어났던 1789년의 상퀼로트폭동은 특권계급(特權階級)과의 투쟁에서 부르조아지에게 승리를 가져다주었고,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를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상퀼로트는 비록 경제적 혜택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동안 혁명적 부르조아들의 선동과 지도에 의해 행동하던 그들이 점차적으로 정치적 성숙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스스로의 사회적·경제적 요구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상퀼로트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사이에의 충돌 즉, 부르조아지내의 계급분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791년 샹드마르스사건으로부터 1792년의 군주제 몰락시기까지의 여러 민중봉기(民衆蜂起)에서 나타나고 있다.

 

10월폭동 이후 부르조아지와 민중은 국왕을 파리로 데려옴으로써 철저한 감시하에 둘 수 있었고, 제헌의회(制憲議會)는 그 이후 거의 1년 동안 프랑스의 재건사업을 위해 전력질주한 시기였다.

 

제헌의회(制憲議會)가 당면한 주요과제는 재정문제(財政問題)였다. 혁명초기에는 재정문제가 왕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되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혁명의 혼란 속에서 도시와 농촌의 소요는 국고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다급한 의회는 1789년 11월 4억 리브르에 달하는 교회재산(敎會財産)을 몰수하여 매각처분하는 개혁을 단행하여 파산 직전의 국가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교회재산을 담보로 현금상환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상환되는 년리 5%의 국채인 아시냐(L' assignat)지폐를 발행한 것이었다.

 

국민의회는 1789년 11월 교회 재산의 몰수를 결정하고 그것을 담보로 하여 아 씨냐(Assignat)라는 지페를 발행하였으며 교회의 재산을 매각하였다. 매각된 교회의 토지는 주로 부유한 농민과 부르주아들에게 돌아갔다. 전 토지의 1/10에 가까운 교회 토지의 매각은 그 수익자인 부르주아와 농민들을 새로운 체제에 굳건하게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발행고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여 인플레이션(Inflation) 등 경제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교회재산의 매각은 빈농이나 토지없는 농민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부유한 토지없는 농민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부유한 부르조아지 자영농(自營農)이 그 대부분을 구입함으로써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또한, 의회는 10월 폭동 이후 선거법을 개정하여 "최소한 3일분의 노임에 해당하는 직접세를 납부할 수 있는 능동적 시민(Citoy - en actif)"에 한하여 참정권을 주는 등 사회적 안정을 모색하려 했으나 효과가 별로 없었다. 오히려 입헌군주제를 성립시키려는 상층부르조아지의 의도와는 달리 공화주의사상(共和主義思想)이 민중들 사이에 널리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1790년 이후 파리에서는 공제연합단체(Union Fraternalle) 등 새로운 정치클럽이 조직되어 파리 민중의 정치교육을 도왔다. 재산소유자(財産所有者)에게만 부여된 선거참정권에서 제한되고, 국민방위군에서 제외되었던 수동적 시민들이 이들 단체에 적극 참가하여 그들 스스로의 사회적 요구를 주장하는 정치압력단체로 발전하여 재산소유 부르조아지에 대한 새로운 도전 세력이 되었다.

 

한편, 1790년 7월 14일에 프랑스 국민이 혁명적 대의에 결속되어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샹드마르스 광장에서 '연맹제(La Federation nationale)'가 행해졌는데 이것은 프랑스 통합과 국민적 합의의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혁명이 이제는 거의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8월에 일어난 낭시(Nancy)사건으로 프랑스의 재건작업과 그 정책은 결정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장교들이 병사들의 연대회계감사권에 대한 주장을 거부함으로써 낭시수비대가 소요를 일으켰는데, 당시 메쯔(Metz)지역 사령관인 부이에는 주모자들과 샤또비외(Chateauvieux) 연대의 스위스출신 병사이며 쟈코뱅 클럽회원인 40명을 체포·처형하는 등 소요를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국민방위군 사령관인 라파예트는 그의 사촌인, 부이에의 입장을 두둔함으로써 하루 아침에 그의 인기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국왕을 보호하고 타협과 화해정책(和解政策)으로 프랑스를 재건하려던 라파예트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1791년 봄이 시작되면서 사회적(社會的) 동요(動搖)가 재연되었다. 2월 28일 공화주의파(共和主義派) 중에서 과격하였던 쟈코뱅(Jacobin)파의 꼬르들리에클럽(Club des Cordeliers)의 지도아래 당시 국왕이 마음대로 개인의 구금을 명할 수 있었던 봉인편지에 대한 저항으로 생-앙뜨완느의 10,000명의 노동자가 시위(示威)를 벌였다.

 

또한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여 새로운 질서의 끊임없는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실업자와 세무당국 사이에 충돌이 빈번했다. 6월 중순에 제헌의회에 의해 광혜원이 폐쇄되자 실업상태의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여기에서도 꼬르들리에 클럽이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광혜원 폐쇄에 대한 의회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의회에 보내졌는데 첫 번째 청원은 꼬르들이에 클럽에서 의회의 결정을 연기하도록 요구한 것이고, 두번째 것은 바스티유감옥정복자의 이름으로 데믈랭(Dermolins)이 기초한 것으로 시민의 권리 유지와 광혜원의 유지에 대한 주장이었고, 세번째 것은 노동자는 어떠한 수단으로든 빵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민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었고, 따라서 국민의회를 제헌의회라고도 부른다. 제헌의회가 최종적으로 제정한 '91년 헌법'은 새로운 정체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단원제의 입헌군주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시민을 재산있는 능동적 시민과 가난한 수동적 시민으로 구분하고 전자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한 점이다. 그 결과 91년의 헌법이 마련한 새로운 체제는 철저한 유산계급의 지배체제였다.

 

과연 이러한 유산계급의 지배체제가 그대로 지속될 것인 가도 문제였지만, 루이 16세는 1791년 6월 가족과 더불어 국외로 도망가려다 바렌느에서 발각되어 파리로 다시 연행됨으로써 왕권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군주제의 지속에 커다란 암영을 던졌다.

 

모든 혁명에서 혁명이 일단 성공하면 정치적 변혁으로써 만족하는 보수파와, 그 정치적 변혁을 사회적 혁명의 첫걸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과격파와의 대립과 충돌이 일어난다. 거기서 혁명 세력이 분열하여 보수파는 혁명에 의하여 타도된 낡은 세력과 힘을 합하여 과격파에 대항한다.

 

 이것은 혁명 세력 우파의 보수화 현상이다. 프랑스 혁명에서도 이 현상이 왕의 도망 사건을 계기로 하여 명백히 나타났다. 바르나브의 15일의 연설은 혁명은 이제 정치 혁명으로 끝났다는 우파의 생각을 명확히 표명한 것이었다. 그것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수립하려는 좌파의 과격한 사회혁명적인 태도에 단호히 맞선 것이었다.

 

여기서 혁명파의 자코뱅 클럽이 둘로 깨어졌다. 의회에서 바르나브와 행동을 같이한 라메트 일파는 16일 자코뱅 클럽에서 분리하여 라파예트 일파와 함께 이른바 푀양이라는 클럽을 따로 만들었다. 이제 자코뱅 클럽은 로베스피에로와 페티옹 등과 같은 과격파만의 클럽이 되었다.

 

이들은 17일 샹 드 마르스에 모여 조국의 제단에서 공화정을 요구하는 진정서에 서명하였다. 의회는 질서 유지를 이유로 파리 시장에게 샹 드 마르스 집회 장소의 해산을 명하였다. 오후 7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장한 국민방위대가 집회장소로 침입하여 사전 경고도 없이 무차별 사격을 가하였다.

 

약 50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수백 명의 민주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고, 민주주의적인 신문들이 폐간되고, 코르드리에 클럽이 폐쇄되었다. 권력은 푀양 클럽의 수중으로 옮겨졌다. 의회를 좌우하는 힘은 이른바 삼두파 - 라메트, 바르나브, 뒤포르 - 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코뱅 파와 파리 민중은 샹 드 마르스의 학살을 결코 용서하지도 않았고 또 결코 잊지도 않았다. 이들은 1년 뒤에 철저히 보복했고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여 공화국을 세우고야 말 것이다. 역사가들 가운데는 왕정 몰락의 근본 원인을 왕의 도망 사건과 샹 드 마르스 학살사건에서 찾는 사람도 있다.

 

사실 왕의 도망 사건이 있기 전에는 국민 거의 전부가 왕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았고, 왕에 대한 고래의 신앙둁과 개혁에의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 따라서 왕정의 폐지나 공화정의 수립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혁명에 소극적이었던 민중도 왕과 왕의 지지세력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였다. 공화국과 민주주의를 자기들의 이익에 일치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민심이 이렇게 돌변하고 있을 때 민중의 마음을 더욱 돌아서게 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은 91년 8월 25일의 필니츠선언과 9월 3일에 발포된 헌법의 반민주성이다. 오스트리아 황제 레오폴트 2세와 프러시아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이 필니츠에서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루이 16세의 왕위를 위협하는 혁명에 반대한다는 뜻을 천명하면서 프랑스에 대한 무력 행사에 유럽 각국 군주들이 협력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프랑스 왕은 자기들의 군사 행동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당사자들은 이 성명을 프랑스 혁명 정부에 대한 하나의 협박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면도 없지 않은 모양인, 그것이 프랑스 국민에게 준 심리적 영향은 막대한 것이었다. 왕의 도망 사건과 샹 드 마르스 학살 사건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는 프랑스 국민과 파리시민이 어떤 기분으로 필니츠의 성명을 받아들였겠는가를 이해하기는 과히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샹드마르스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당시의 빵값이 안정된 상태였다는 것을 생각할때, 높은 빵값이나 기근에 의한 굶주림이 주요 동기가 되었던 다른 상퀼로트운동과는 달리 정치적(政治的) 성격이 강했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 사건 후에도 입헌주의파(立憲主義派)는 여전히 혁명의 주도세력이었고, 이는 당시의 헌법개정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는데 1791년 9월의 헌법개정은 재산에 의한 제한 선거제적 특성을 강화한 것으로, 선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150일 혹은 400일분의 노동량에 상당하는 재산을 소유해야만 했고, 오직 능동적 시민만이 국민방위군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

 

 이렇듯 새로운 정치체제는 재산자격(財産資格)에 의한 철저한 부르조아지계급의 지배체제였다. 10월 1일 입법의회(Assemblee Legislative)가 처음 개회되었을 때 대다수의 입헌주의파였다.

 

바렌느 사건은 국내에 끼친 영향 못지 않게 국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국왕과 망명귀족의 끊임없는 반혁명음모(反革命的 陰謀)는 1791년 8월 27일 오스트리아의 황제 레오폴드 2세(Leopold Ⅱ)와 프리드리히 빌헬름에 의한 '필니츠 선언'(Declaration de pilnitz)으로 절정을 이루었는데,

 

이 선언은 프랑스의 왕정복고가 모든 유럽군주의 공통된 관심사이고, 이를 위해 유럽국가들이 프랑스내정에 간섭하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이와같이 유럽 국가의 위협과 반혁명 세력에 의해 혁명이 위태롭게 되자 국민감정은 크게 방해되었고, 의회내에서도 새로운 좌익으로서 지롱드파(Les Girondins)가 조직되어 망명귀족(亡命貴族)과 반혁명세력을 원조하는 외국군주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의회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1792년 4월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공화주의파와 파리시민은 열광적인 후원을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군대의 연속적인 패배와 인플레의 영향, 그리고 국왕과 귀족들이 혁명을 분쇄하기 위해 외국군대를 끌어들였다는 확신에 의해 혁명세력은 더욱 자극을 받았다. 이러한 복합적 요소로 1972년 봄과 여름에 끊임없는 민중운동이 일어났고, 8월 군주제의 전복과 9월 파리감옥에서 벌어진 학살로 그 정점을 이루었다.

 

민중운동(民衆運動)의 주요 동기였던 인플레의 원인은 전처럼 곡물기근 때문이 아닐, 전쟁이전부터 가치가 하락되어 아시냐의 계속된 발행때문이었다. 전쟁으로 국가재정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냐의 급속한 발행으로 인한 그 가치의 하락은 런던에서의 환율이 91년 6월 70%에서 92년 3월에는 50%로 떨어졌고, 파리에서의 명목가치는 91년 11월 82%에서 92년 1월에 63% 92년 6월에는 57%로 하락했다.

 

또한, 식민지였던 서인도제도에서 내란이 발생함으로써, 시민지상품이 부족하여 경제적 위기는 더욱 가중되었다.

 

대내적으로, 민중폭동(民衆暴動)이 계속되는 동안, 대외전쟁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프랑스는 군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장교의 절반이상이 망명함으로써 계속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월 20일 군대의 연속적인 패배와 경제사정의 악화로 파리의 민중이 국왕이 거처하는 튀일루리(Tueillier)궁을 습격하였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쟁을 수행하던 지롱드파 각료들이 파리근교에 20,000명의 의용군(Federe)을 주둔시키려 하였으나 국왕이 거부하여 각료들이 총 사임을 하자, 왕은 그를 지지하는 컁이양파 일색의 내각구성을 단행하여 왕권강화를 위한 헌법개정(憲法改正)과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적과 타협하려는 국왕의 의도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였다.

 

이 사건의 폭도들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 확실한 구성원은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상점주인, 가내수공업자, 직공들이었다. 국왕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민중폭동으로 이 폭동은 이후 여러지역으로 번져갔고 파리의 47개 지국에서 국왕의 퇴위를 요구하였다.

 

한편, 대외전쟁(對外戰爭)은 7월 초 프러시아의 가담으로 위기를 맞게되자 11일 프랑스의회는 '조국의 위기(La patrie en danger)'를 선언하고 의용군을 모집하였다. 30일에는 그 동안 부르조아지만 구성되었던 국민방위군에 수동적시민의 가입을 허용하였고, 48개 파리 지구에서는 상퀼로트를 기반으로 혁명코뮌(Revoiutionaire Commune)을 조직하고 보다 강력하게 국왕의 퇴위와 공화국 수립을 요구하였다.

 

마침내, 8월 10일 각 지구의 상퀼로트와 의용병들이 튀일루리궁을 다시 습격하였는데, 국민방위군, 의용군, 파리주민 20,000여명이 왕실 수비대와 무력충돌(武力衝突)을 벌여 스위스출신의 수비대 600명을 학살하였고 90명의 의용군, 300명의 파리주민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300명의 파리 주민중 1/3 내지 1/2이 생-앙뜨완느와 생0마르셀의 거주민이었고 나머지는 파리의 각 지역에서 온 주민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상퀼로트들 이었는데 새로이 국민방위군에 가입한 임금노동자들도 많이 참가했지만 수공업자나 상점주인에 비해 숫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8월 10일 왕권은 정지되고, 국왕은 폐위되었다. 왕권의 몰락과 더불어 혁명의 발발에 이바지한 자유주의적 귀족과 상층부르조아지를 지지하던 컁이양파도 그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또한 국왕과의 타협을 통해 봉기를 막으려고 했던 지롱드파는 큰 이득을 얻지 못하였으나, 장차 '산악파(Montagnard)'라 불리는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그들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었고, '수동적 시민' 즉 상퀼로트가 정치 일선에서 부상하게 되었다.

 

8월 하순에 접어들자 전선의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봉기로 인해 흥분한 파리의 민중이 9월 초 감옥을 돌아다니며 즉결재판을 통해 약 1100-1400명에 이르는 죄수를 처형하였는데 이 희생자 중 67%가 비정치범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9월의 학살(虐殺)은 공포정치(恐怖政治)의 뚜렷한 징조였다.

 

Ⅴ. 혁명정부에서 상퀼로트의 주요역할 수행과 퇴조

 

국민공회가 첫 모임을 가진 1792년 9월 20일 프랑스의 시민병은 잘 훈련된 프로이센에게 발미(Valmy)에서 뜻깊은 승리를 거두었다. 때마침 프로이센군에 종군하여 이 전투를 지켜본 괴테는 "새로운 세계사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기록하였다. 다음날 국민공회는 왕정을 정식으로 폐지하고 1792년 9월 22일을 공화제 제 1년의 첫날로 선포하였다.

 

국민공회에서도 중립적인 평원파(平原派)가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나 실제로 국민공회를 주도한 것은 상층부르조아지를 중심으로 한 지롱드당과 중산적 부르조아지와 소생산자층(小生産者層)에 기반을 둔 자코뱅당(Jacobins)을 배경으로 한 산악파(mountains)였다. 양파의 대립은 연말에 가서 루이 16세의 처형문제를 놓고 첨예화하였다.

 

 과격한 자코뱅당이 루이의 처형을 주장한 데 반하여 온건한 지롱드당은 적어도 루이의 처형만은 회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근소한 표차로 루이의 처형이 결정되고 루이 16세는 1793년 1월에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루이 16세의 처형은 유럽의 군주국(君主國)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1793년 2월에는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대불동맹(對佛同盟)을 결성하게 되었다.

 

한편, 오직 재산소유(財産所有)의 부유한 부르조아지의 이익만을 옹호하려고 했던 지롱드파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경제적 위기는 악화되었고, 사회적 불만은 높아만 갔다. 아시냐의 계속적인 발행은 재정위기(財政危機)를 더욱 악화시켰고 생계비는 급속히 앙등했다.

 

1792년 8월의 민중폭동으로 군주제가 몰락한 이후 상퀼로트가 얻은 것이라고는 정치적 권리뿐이었다. 쟈코뱅과 함께 이 폭동을 지도했던 혁명코뮌의 상퀼로트 회원이 1789년과 1791년보다는 회원수가 늘었지만 단지 1/3정도만이 소상인, 수공업자, 직공등이 상퀼로트였고 나머지는 법률인ㆍ언론인들이었다.

 

이러한 경제적ㆍ사회적 불만속에서 11월 생-앙뜨완느 지역에서 실업자들을 위해 빵과 일자리를 공급해 달라는 진정서가 국민공회(國民公會)로 보내졌다. 여름과 가을에 조금 안정되었던 빵값은 1793년초 여러 달에 걸쳐 새로운 양상으로 다시 나타났고 이때부터 가격인상이 곡류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상품(消費商品) 전반에 걸쳐 일어났다.

 

한 예로서 1790년 24수하던 설탕값은 1793년 2월에 47-60수로 올랐고 15수하던 수지양초는 18ㆍ5-20수로, 커피는 34수에서 40수로 비누는 12수에서 23-28수로 크게 인상되었다.

 

이와같이 가격인상(價格引上)이 민중폭동을 유발하였고 이것은 파리 전체로 확산되었다. 1793년 2월 25일 수 많은 민중이 식료품상점과 잡화상점을 습격하였다. 이 폭동으로 체포된 49명 중 29명이 여러 종류의 임금노동자였고 나머지는 상점주인과 수공업자였다. 주요 피해자는 대상인과 대규모 도매상인들로서, 그들이 가격상승(價格上昇)에 책임이 있다고 많은 민중이 믿고 있었다. 1793년 1월 60-65%였던 아시냐의 가치가 2월에는 50%로 하락하였다.

 

파리에서의 식량기근은 만성적이 되어가고 있었고 계속된 폭동으로 빵집이 자주 약탈되었다. 5월 2일 10,000여명의 생-앙뜨완느 주민들이 국민공회 앞에 모여 상품가격을 영세소비자 수준에 맞게 조정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5월 4일에는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빵과 곡물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최고가격제(Maximum Genenal)법을 제정하였으나 실시를 하지 못하였고, 이를 대신하여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코뮌이 빵값을 3수로 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곡물의 공급이 불규칙했던 관계로 곡물의 저장량은 점차로 감소되어 빵가게에 긴 행렬이 다시 나타났다. 이러한 곡물가격인상의 영향은 다른 상품에도 영향을 미쳤고 아시냐의 가치는 6월 36%로 8월에 22%로 다시 떨어졌다.

 

지롱드파는 여전히 상퀼로트의 고통에 무감각한 상태였고 오직 부유한 부르조아지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자 극단적인 과격파가 준동하고 이 과격파의 지도자인 에베르(Hebert)와 앙라제(Enrages)가 국민공회에서 지롱드파를 축출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산악파로 하여금 지롱드파를 제거하도록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미 4월 중순부터 파리의 48개 지구중 35개 지구에서 산악파에 지지를 보내왔고 지구위원회(Sectionale Comite)에서는 20,000명의 상퀼로트출신인 투사(Militia)들에게 일당 40수를 주어가며 무장을 시키고 있었다.

 

물가고와 식량부족에 허덕이던 민중은 산악파의 조직적인 선동(煽動)과 후원으로 5월 31일 국민공회를 포위하였고 6월 2일에는 지롱드파를 공회에서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폭도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31개 지구에서 상퀼로트에게 지불한 액수가 114,291리브르였고 생-앙뜨완느(Saint - Antoine)에서 6,000명 몽트이(Montruil) 2,946명 껭즈.벵(Quinze vingets)에서 2,039명 크로와루즈(Croix Rouge)에서 1,458, 그라비이에르(Gravilliers)에서 1,457명 몽마르트(Montmarte)에서 1,358명, 뽀팽꾸르(Popincourt)에서 970명의 상퀼로트를 보냈다.

 

지롱드파의 제거로 국민공회에서 주도권을 잡은 산악파는 민중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대외전쟁의 수행과 반혁명적 세력을 제거하고 혁명을 성공적으로 끝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6월 3일 망명귀족(亡命貴族)의 토지를 빈농도 획득이 가능하도록 분할하여 매각하였고 7월 17일에는 모든 봉건적 공납을 무상으로 폐지하여 실질적인 봉건제의 폐지를 완성한 동시에 농민층을 견고하게 혁명의 대열에 결합시켰다.

 

 또한, '자코뱅 헌법'이라고 불리워진 '93년 헌법'을 제정하여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구별을 없애고, 보통선거제도를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목표는 공공의 행복'이라고 선언하고 생존권(生存權), 노동권(勞動權) 그리고 병약자나 실업자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규정하는 등 오늘날의 복지국가개념을 확립하여 상퀼로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산악파의 과감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혁명초기보다 임금이 2배 인상되었으나 파리의 상퀼로트는 아시냐의 가치하락과 물가고 그리고 식량난으로 여전히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

 

9월 5일, 국민공회는 혁명군대에 관한 법령을 통과시켰다. 5월부터 혁명군대의 창설문제는 파리의 구들 사이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었고 온건파적인 구들과 혁명적 상-퀼로트를 분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퀼로트에게 있어 혁명군대는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무기였고, 혁명군대의 활동은 국가내의 반혁명주의자들과 그들의 매점매석에 대한 상퀼로트의 처벌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혁명군대를 누가 통솔할 것인가의 문제와 파리에서의 혁명군대의 형성이 상퀼로트의 세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이 국민공회로 하여금 혁명군대의 창설에 반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민공회는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다. 이날 국민공회에서 혁명군대의 형성에 관한 토론을 주도하였던 쇼메뜨의 연설은 그 동안 구들에서 가장 빈번하였던 요구들을 포함한 것이었다. "나는 파리의 교외에서 곡식의 징발을 감독하고 이기주의적인 부자들의 책략을 저지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혁명군대의 창설을 국민공회에 요구한다,."

 

결국 민중들은 국민공회로부터 "파리에서.... 6천명의 보병과 1200명의 포병으로 구성되고 반혁명을 진압하며, 국민공회에 의해 선언될 공안의 조처들과 혁명법을 시행하고, 생필품의 수송을 보호할 무장군대가 주둔할 것" 이라는 법령의 결정을 획득하였다.

 

민중들의 압력에 의해 혁명적인 조치들을 실행하는 것은 동시에 지금까지의 지역주의적인 자치행정이 아니라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성립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민중들에 의해 그 주권을 위임받은 국민공회의 법적인 권한과 혁명적인 상황이 야기한 역동성이 결합되어 효과적인 중앙집권 체제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1793년 7월 25일 로베스피에르가 공안위원회에 들어감으로써 테르미도르까지 지속된 대공안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확립되었다. 공안위원회, 특히 로베스피에르는 민중들의 무질서해 보이는 운동과 민중들의 불만을 선동하는 앙라제의 활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

 

로베스피에르는 상퀼로트가 무지로 말미암아 사악한 자들과 타락한 자들에 의해 잘못 인도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쟈크 루와 르끌락(Leclerc) 등을 "애국자의 가면을 쓴 위선적인 무리들"이라고 비난하였다. 활동의 중심기반이 결여되어 있던 앙라제는 자코뱅 클럽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공격을 견뎌낼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꼬르들리에 클럽에서 제명되었고 민중들은 가장 강력한 대변자를 상실하게 되었다.

 

공안위원회는 국민공회 내에서의 세력 강화를 비난하는 논쟁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서 점차 그 권한을 강화하였다. 10월 10일, 생쥐스트의 동의에 따라 국민공회는 프랑스 정부가 '평화가 도래할 때까지 혁명적임(revolutionnaire jusqu'a la paix)'을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각료, 장군, 행정단체 등이 새로운 조직의 주축이자 각 지구와 독자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던 공안위원회의 감시하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9월 29일 공안위원회는 그 동안 상퀼로트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최고가격제법을 만들어 곡물 뿐만 아니라 생필품 전체에 대해 가격통제를 실시하여 상퀼로트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법이 축재나 투기를 크게 억제하지는 못했지만 정부기관을 강화하고 화폐유동을 보호하여 일정 기간 동안 상품가격(商品價格)을 안정시켰고 군대와 시민 모두에게 식료품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해 주었다.

 

공안위원회에 의해 혁명재판소의 기능도 강화되었다. 재판소의 기능이 미비했던 9월이전에 260명의 죄수중 66명이 사형을 당해 그 비율이 26%인데 반하여 10월 이후 1달 동안에 395명의 죄수중 177명이 사형을 당해 비율이 45%에 달했다. 그리고 구속자의 구도 8일 1417명에서 12월 4525명으로 늘어났다.

 

이때부터 상퀼로트는 파리시 행정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모든 지구위원회에도 대다수가 참가하여 중요한 혁명적 협회와 단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소불의 조사에 의하면 1794년 파리지구 혁명위원회원 454명 중 임금노동자가 9.9% 상점주인, 수공업자가 63.8%인 반면에 제조업자, 임금생활자, 자유직업인, 관리등은 26.3%였다.

 

또한 생 끌레 드빌(Saint claire Deville)의 조사에 의하면 1793년 7월부터 1794년 7월까지 132명의 코뮌회원 중 82명이 제조업자, 수공업자, 상인이었고, 11명은 노동자, 8명은 청부업자이고 나머지 31명은 자유직업인이었다. 이와같이 혁명의 주요세력이었던 상퀼로트와의 굳건한 결합속에서 혁명정부(革命政府)는 대외전쟁에서의 승리와 반혁명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테르미도르(Thermidor)반동으로 혁명정부는 무너지고 상퀼로트와의 결속도 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결속이 어떻게 깨어지고, 그것이 테르미도르 9일에 어떻게 반영되었나?

 

물가와 임금의 통제를 위한 최고가격제는 파리코뮌이 1794년 4월 에 상거래를 부활시킴으로써 파괴되었는데 이것은 암시장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와 상품가격이 협정가격보다 더 비싸지게 되었다.한 예로 협정가격이 파운드당 22수하던 버터가 36-44수에 거래되었고, 50수하던 계란은 80-100수에 팔렸다.

 

이러한 경제정책(經濟政策)의 방향전환은 생산자에게는 유리한 것이었으나 영세소비자인 상퀼로트 - 특히 노동자나 봉급생활자 - 에게는 커다란 부담과 불만을 가져다 주었다. 1794년 4월 상퀼로트 중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인 노동자와 봉급생활자가 임금인상(賃金引上)을 요구하는 소요가 일어났으나 파리코뮌이 르샤블리에(Le Chapelier)법을 적용하여 소요를 진압한 까닭에 잠시 주춤하였으나 6월에 다시 일어나서 테르미도르반동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보다 앞서 공안위원회는 1794년 3월에 벙토즈(Ventose)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반혁명용의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애국자에게 분배하려던 것이었다. 많은 상퀼로트들이 이 법을 환영하였으나 실제로는 실시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상퀼로트는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3월과 4월 상퀼로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과격파인 에베르파(Heberists)와 온건한 당통파(Dantonists)를 제거하자 혁명정부와 상퀼로트와의 굳건한 결속이 금이 갔고, 이는 곧 혁명정부의 약화를 가져왔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테르미도르 9일(1794년 7월 27일)에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동료들이 단두대로 보내졌고, 혁명정부는 무너지게 되었다. 이것은 프랑스 대혁명사에서 상퀼로트의 퇴조를 의미하는 동시에 재산소유 부르조아지들의 재등장을 뜻하는 것이었다.

 

Ⅵ.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퀼로트는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로, 프랑스 혁명을 시민계급에 의한 단일 혁명이 아닌 부르조아지내의 다양한 계층에 의한 복합적 혁명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구제도 말기와 혁명초기에 경제적 어려움과 부르조아지의 선동에 의해 수공업자, 소상인, 상점주인, 노동자 등 당시 파리시의 하층민인 상퀼로트가 혁명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부르조아지를 국왕과 특권계급의 저항과 음모로부터 구출하고 혁명에 있어서 부르조아지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혁명의 진행과정에서 주요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상퀼로트는 부르조아지와 이해관계의 대립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간의 대립, 즉 부르조아지내의 계급분화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1791년과 1792년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상층부르조아지와 군주제를 전복시킨 민중폭동에 잘 나타나고 있다.

 

군주제의 몰락 후 프랑스 혁명은 다시 한번 계급분화를 맞게 되는데, 재산소유부르조아지를 기반으로하는 지롱드당과 상퀼로트를 기반으로 하는 자코뱅당과의 대립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대립속에서 상퀼로트와 자코뱅당은 굳건한 결속을 통해 마침내 지롱드당을 숙청하고 혁명정부에 의해 공포정치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퀼로트와 혁명정부사이의 유대관계도 로베스피에르가 제거됨으로써 깨어지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위기하에서 일어나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던 상퀼로트세력의 퇴조를 가져오게 하였다.

 

또한 상퀼로트운동의 성격은 값싸고 풍부한 빵과 생필품의 구입이라는 경제문제가 깊숙히 스며들어 있다. 구제도 말기부터 빈번했던 식량폭동은 경제적 위기가 원인이었다.

 

혁명적 민중폭동의 예외적인 경우인 샹드마르스사건이나 튀일루리궁 습격사건을 제외하고는 혁명을 발전시켰던 민중폭동(民衆暴動)의 1차적 원인과 동기는 바로 빵가격의 앙등과 품귀현상(品貴現狀)으로 인한 굶주림 때문이었다.

 

 다시말해 레베이용폭동, 베르사이유새행진, 1792년과 1793년의 연속적인 폭동은 빵기근, 아시냐가치의 하락에 의한 물가상승 그리고 낮은 임금등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이와같이 1787년부터 1794년까지의 상퀼로트운동은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관심이 결합하여 일어난 것으로 이러한 상퀼로트에 의한 민중폭동이 혁명을 진전시켜 온 진정한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Posted by kev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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